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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1만원 → 173만원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43% | 64 | 109 | 141 | 173 | 205 | 237 |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
(단위: 만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38 | 66 | 85 | 105 | 124 | 144 |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위: 만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17 | 15 | 12 | 10 |
2인 가구 | 20 | 17 | 14 | 11 |
3인 가구 | 24 | 21 | 17 | 13 |
4인 가구 | 28 | 24 | 19 | 15 |
5인 가구 | 29 | 25 | 20 | 16 |
6인 가구 | 34 | 29 | 24 | 19 |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수 있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개편전)
6만원 = [109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약 22%)(주거급여비율)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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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보수기준 |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
보수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②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43# 이하 |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지원대상 대부분 분포('15년은 86%분포 추정)
(예시)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43%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5년 7월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1, 3359, 4740)
국토교통부
첫댓글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따끈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