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타경6507(물번번호 14번)*
이 물건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양양 열방세이프아파트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8.07.04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말소기준권리 이후 등재된 가처분 2건도 모두
낙찰후 소멸하여 등기부상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8년8월27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김춘화가 보증금1,200만원/월세10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하였으나
경매기입등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이라 주택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소액
임차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3.유치권관계건
답변:본건은 아래--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기록을 보면 유치권자 ‘백형문’이
총230,000,000원의 유치권에 대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낙찰자가 2억3천만원중
백형문이 동시에 유치권 신고한 3건 아파트중 3분지1에 해당하는 7,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4.최종결론: 본건은 입찰을 깨끗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1개동 77세대에 불과한 나 홀로 아파트로 전혀 미래가치가 없고
더구나 원래 2005년9월12일 건물보존등기를 하였지만 건축법상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07년7월5일에서야 재 사용승인을 받은
말썽 많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아래―로드뷰 사진을 보면 주변이 황량한 공터에 주변에 관공서나
대형 건물 하나 없는 임야 아래 위치한 1층 아파트라 도난(절도)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상당 하며 건설사도 전혀 인지도가 없는
무명의 열방건설 이라는 것도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감정평가서 자료를 보면 아파트의 방향도 남향이 아닌 (아래자료 ②번 부분)
북동향 이라 일조권과 겨울 난방비 지출에도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이 예상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건 입찰추천을 망설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백형문의 유치권 인수 문제입니다.
백형문은 아파트 공사대금조로 추정되는 2억3천만 원 이라는 거액의 유치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에 유치권신고를 하여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하고 낙찰후 에는
입찰가격 보다 더 많은 유치권금액을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본건은 입찰을 깨끗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한것 같네요
그물건엔 유치권 기재가 안된것 같아 문의 드려봣습니다
다하누 9호점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