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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3호, 시행 2023. 9. 22.]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12]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⑦ 기관등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 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2]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23.9.12>]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3.9.12>]
제2조의4(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10.16]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23.9.12>]
제2조의5(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9.12>]
제2조의6(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2016.5.3>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20.6.2>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8]
[제2조의4에서 이동 <2023.9.12>]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삭제 <2022.9.20>
제3조의3
삭제 <2022.9.20>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6.5.3]
[제목개정 2022.9.20]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0.6.2>]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전문개정 2016.5.3]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6.2>]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8.10.16]
[제3조의5에서 이동 <2020.6.2>]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복지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복지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4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2016.5.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10.16, 2020.6.2, 2023.9.12>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4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2023.9.12>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4조의3에서 이동 <2018.10.16>]
제4조의6
삭제 <2022.9.2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부칙 <제24170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0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 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0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19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2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11호, 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13호, 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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