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사전수요조사 허용(“Test the Water”)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 Daum 카페
4.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기준을 당국에서 마련해줄 수 없는지? |
□ 기본적으로 주금납입능력 확인은 주관회사의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ㅇ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사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주관사들은 자기자본·총자산·수탁고 규모 등 기관투자자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사전에 공표하고,
*예: (신탁․일임․운용사) Min(자기자본의 OO%, 총자산의 OO%, 수탁고의 OO%)
(은행․증권사․연기금 등) Min(자기자본의 OO%, 총자산의 OO%)
ㅇ 청약 단계에서는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징구·평가를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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