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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6년 5월 16일 조간(5.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 이진범 부장 / 황보정도 계장 | |||
02-3279-2791 / 2795 | |||||
배포일시 | 2016. 5. 13. / 총 12매 |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특별단속 |
◇ 공원자원 유출 방지와 환경오염행위 단속활동 본격 시작 ◇ 특정·무인도 출입, 낚시객들에 의한 불법 야영, 취사, 오물 투기 등 단속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16일부터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와 무인도에서 무단으로 자연자원이 반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마련했다.
○ 특히 낚시행위에 따른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내 23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국립공원 내 무인도 432곳 중 159곳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인도 출입 관리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섬지역 불법 자연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3곳의 섬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명의 해상자원보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무소의 공원현장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118건, 2014년 121건, 2015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내 섬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낚시바늘이나 낚시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현황.
2. 낚시활동에 의한 바닷새 피해 현황.
3.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도서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영상 및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 황보정도 계장(☎ 02-3279-27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현황 |
1 |
| 연도별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현황 |
(단위 : 건)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계 | 2,889 | 2,554 | 2,518 | |
도 남 벌 | 13 | 25 | 34 | |
토사력채취 | 0 | 1 | 1 | |
식 물 채 취 | 26 | 26 | 27 | |
동 물 포 획 (밀렵도구설치등) | 0 | 10 | 4 | |
무 속 행 위 | 0 | 1 | 0 | |
특별보호구출입 | 124 | 142 | 191 | |
샛길 출입 | 1,105 | 1,100 | 939 | |
계곡내목욕 및 세탁행위 | 9 | 6 | 6 | |
산 불 예 방 | 흡연행위 | 384 | 287 | 224 |
인화물질 반 입 | 23 | 23 | 26 | |
산불통제 | 77 | 32 | 38 | |
취 사 행 위 | 583 | 364 | 478 | |
야 영 행 위 | 70 | 84 | 103 | |
잡 상 행 위 | 16 | 35 | 32 | |
오 물 투 기 | 6 | 5 | 6 | |
무 단 주 차 | 299 | 301 | 296 | |
고 성 방 가 | 1 | 0 | 0 | |
호 객 행 위 | 0 | 0 | 0 | |
동물입장행위 | 24 | 15 | 8 | |
불법시설물 설 치 행 위 | 16 | 13 | 13 | |
기
타 | 형질변경 | 8 | 20 | 27 |
야간등반 | 25 | 8 | 14 | |
사용료미납 | 1 | 0 | 0 | |
기 타 | 79 | 56 | 51 |
2 |
| 해상공원 유형별 불법․무질서행위 단속현황 |
(단위 : 건)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계 | 118 | 121 | 162 | |
도 남 벌 | 3 | 6 | 4 | |
토사력채취 | 0 | 1 | 0 | |
식 물 채 취 | 2 | 6 | 5 | |
동 물 포 획 (밀렵도구설치등) | 0 | 5 | 3 | |
무 속 행 위 | 0 | 0 | 0 | |
특별보호구출입 | 8 | 2 | 3 | |
샛길 출입 | 12 | 5 | 36 | |
계곡내목욕 및 세탁행위 | 0 | 0 | 0 | |
산 불 예 방 | 흡연행위 | 33 | 15 | 3 |
인화물질 반 입 | 1 | 0 | 0 | |
산불통제 | 1 | 5 | 0 | |
취 사 행 위 | 20 | 10 | 14 | |
야 영 행 위 | 4 | 8 | 52 | |
잡 상 행 위 | 2 | 0 | 10 | |
오 물 투 기 | 0 | 0 | 0 | |
무 단 주 차 | 3 | 26 | 12 | |
고 성 방 가 | 1 | 0 | 0 | |
호 객 행 위 | 0 | 0 | 0 | |
동물입장행위 | 2 | 0 | 0 | |
불법시설물 설 치 행 위 | 12 | 5 | 3 | |
기
타 | 형질변경 | 4 | 7 | 8 |
야간등반 | 0 | 0 | 0 | |
사용료미납 | 0 | 0 | 0 | |
기 타 | 10 | 20 | 9 |
붙임 2 |
| 낚시활동에 의한 바닷새 피해 현황 |
1. |
| 조 사 배 경 |
□ 국내 낚시 인구는 전체 인구 중 6∼16%이며 유럽의 4.25%에 비해 높음
□ 해양 레저 인구(특히, 낚시)의 증가에 따른 바닷새 피해 증가
○ 국제적으로 바닷새의 피해가 기타 해양 동물에 비해 가장 높음
□ 유럽에서는 해양생물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을 20년 이상 진행
□ 낚시활동에 의한 바닷새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보호지역 관리에 적용
2. |
| 국내 바닷새 피해 현황 |
□ 레저용 낚시 도구 중에서도 낚시바늘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
○ 이외에 낚시줄, 납추와 낚시 도래, 어망과 밧줄에 의한 피해 높음
종류 | 걸림 | 삼킴 | 합계 | ||
어업용 | 그물 | 6 | - | 6 | 8(20%) |
낚시바늘 | 1 | - | 1 | ||
밧줄 | 1 | - | 1 | ||
레저용 낚시 | 낚시줄 | 3 | - | 3 | 29(72.5%) |
낚시바늘 | 5 | 15 | 20 | ||
낚싯바늘과 줄 | 4 | 1 | 5 | ||
납추와 도래 | - | 1 | 1 | ||
기타 | 끈, 비닐 | 3 | - | 3 | 3(7.5%) |
합계 | 23(57.5%) | 17(42.5%) | 40 | 40(100%) |
(출처) 해양쓰레기 생물피해 사례집(2012)
□ 한려해상 홍도 괭이갈매기는 낚시바늘(줄)에 의한 사망(피해)이 가장 높음
○ 괭이갈매기 사망요인은 낚시활동, 천적에 의한 피식, 싸움 등
○ 레저용 낚시바늘(줄)은 번식기 동안 가장 큰 위협 요인 (70.2%)
<한려해상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사망 및 피해 건수 현황>
년도 | 천적 등에 잡아먹힘 | 개체끼리 싸움 | 낚시바늘/줄 | 미상 | 합계 |
2002 | 3 | 2 | 26 | 2 | 33 |
2003 | 3 | 3 | 32 | 7 | 45 |
2005 | 2 | 2 | 25 | 3 | 32 |
2008 | 1 | 5 | 18 | 1 | 25 |
2009 | 3 | 4 | 15 | 6 | 28 |
2011 | 3 | 1 | 23 | 5 | 32 |
2012 | 1 | 3 | 17 | 6 | 27 |
2013 | 2 | 0 | 22 | 3 | 27 |
2014 | 0 | 5 | 19 | 8 | 32 |
2015 | 3 | 2 | 24 | 5 | 34 |
합계 | 21(6.7%) | 27(8.6%) | 221(70.2%) | 46(14.6%) | 315 |
(출처) 기후변화 체계구축 연구(국립공원연구원) 및 미출판 자료
붙임 3 |
|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도서 현황 |
□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현황
국립 공원 | 지정 번호 | 도서명 | 지정일자 | 면적(㎡) | 지정사유 |
계 | 23개소 | ||||
다도해 (9) | 40 | 병풍도 | ’00.9.5 | 560,530 |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 •상록활엽수림 등 자연식생 우수 •멸종위기동물 매 및 슴새 서식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 |
41 | 행금도 | 〃 | 56,333 | •지형․경관 우수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상록 활엽수림 우수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 |
42 | 탄항도 | 〃 | 13,326 | •지형․경관 우수 •상록활엽수림 및 암벽식생이 우수 •천연기념물 흑비둘기 서식 | |
43 | 납태기도 | 〃 | 66,967 | •지형경관 우수.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 우수 •흑비둘기 서식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 |
44 | 백야도 | 〃 | 62,678 | •특이 지질로 지형․경관 우수. •초지 등 자연식생이 발달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 |
45 | 목 도 | 〃 | 112,330 |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경관 우수 •암벽식생이 우수 •보호야생동물 물수리 서식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 |
46 | 대항도 | 〃 | 69,819 | •지형․경관 우수 •상록활엽수림(후박나무) 매우 발달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 |
47 | 곡두도 | 〃 | 54,040 | •지형․경관 우수 •상록활엽수림 및 초지군락의 자연성이 우수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 |
58 | 불근도 | 〃 | 102,545 | •상록활엽수림 군락 및 초지군락 발달 •경관 수려 •괭이갈매기, 민물가마우지 등 서식조류 다양 |
국립 공원 | 지정 번호 | 도서명 | 지정일자 | 면적(㎡) | 지정사유 |
한려 해상 (13) | 33 | 세존도 | 〃 | 33,000 | •지형·경관 매우 우수, 식생이 빈약하나 자연성이 높음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
34 | 소치도 | 〃 | 35,546 | •지형․경관 우수, 상록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 |
118 | 솔섬 (악도) | ’02.8.8 | 1,091 | •파식대, 해식애, 타포니 발달 •병아리난초군락 서식 | |
119 | 학섬 (학도) | 〃 | 8,231 | •해식애, 파식대 분포 •소나무, 후박나무군락 식생 양호 | |
134 | 장도 | ’03.7.18 | 7,834 | •파식대, 파식구 등 지형·경관적 가치 우수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 |
27 | 홍도 | ’00.9.5 | 98,380 | •경관이 매우 우수 •초본식생이 우수하고 야고 ․ 미륵냉이 등 희귀식물 다수 서식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및 괭이갈매기 집단번식 | |
28 | 어유도 | 〃 | 149,881 | •지형·경관 우수 •상록활엽수림 우수, 야고군락 등 희귀식물 서식 •흑비둘기, 황조롱이 등 서식 | |
32 | 소매물도 일부 (등대도) | 〃 | 75,360 | •지형·경관 매우 우수 •식생의 자연성이 높고, 보전상태 양호 •멸종위기동물 매 서식 | |
113 | 소병대도 | ’02.8.8 | 12,397 | •해식애, 타포니, 시스텍, 해식동 발달 •원추형의 수려한 갯바위섬으로 자연경관 우수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 우수 | |
114 | 대병대도 | 〃 | 6,331 | •원추형의 수려한 자연경관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 등 식생 우수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풍부 시스텍 발달 | |
115 | 소다포도 | 〃 | 8,430 | •원추형의 갯바위섬으로 자연경관 수려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 등 식생 우수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풍부 | |
116 | 송도 | 〃 | 8,331 | •해식애 발달 •조간대와 조하대의 자연성 우수 •곰솔, 동백나무 등 군락 우수 | |
117 | 갈도 (갈곳도) | 〃 | 121,488 | •갯바위섬으로 자연경관 우수 •메일잣밤나무, 동백나무군락 우수 •조간대 및 수중환경 자연성 우수 •해식애, 시스텍, 해식동 발달 | |
태안 해안 (1) | 126 | 곳도 (화창도) | 〃 | 104,528 | •곰솔군락, 식생 우수 •해식동, 시스텍, 석영질 암맥 등 발달 |
□ 국립공원 출입금지 무인도서 현황: 159개
구 분 | 도서수 | 무 인 도 서 명 | ||
지구명 | 군 | 읍․면 | ||
3개 지구 | 2개군 | 6개면 | 159개 |
|
흑산․홍도 지구 |
| 소 계 | 32 |
|
신안군 | 흑산면 | - | 탑섬, 고예리도, 높은섬, 띠섬, 진섬, 단옷섬, 아랫여, 상죽도, 하죽도, 궁섬, 승섬, 솔섬, 신녀섬, 설섬, 목섬, 궁섬, 호장도, 내영산도, 외영산도, 가도(명섬), 횡섬, 외망덕도, 내망덕도, 쥐머리섬, 소장도, 솔섬, 귀섬, 꽃섬, 바당섬, 머리섬, 상두루미, 두루섬(여) | |
비금․도초 지구 |
| 소 계 | 58 |
|
신안군 |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 - | 우세도, 동구도, 소우세도, 대당도, 중당도, 소당도, 납도(섬), 등성도, 갈마도, 소섬, 포전도, 내포전도, 매섬(응도), 장구섬, 대섬, 작은대섬, 털섬, 증섬, 목섬, 구분시리(곡도), 고깔섬(추도), 납섬, 경치도, 작은목섬, 딴대섬, 고도(섯바리), 멍에섬, 산의도(신의도), 거도, 항도(목섬), 석황도, 누도, 소누도, 복항서, 더푸리섬, 더푸리섬옆(산611임), 목섬, 딴목섬(성촌), 딴목섬(돈목), 가도, 백도, 작은희섬, 송도, 승도, 항도, 화도, 할미섬, 어락도, 형제도, 우도, 청도, 노도, 변도, 고깔섬, 죽도, 비도, 칠발도, 매물도 | |
조 도 지 구 |
| 소 계 | 69 |
|
진도군 | 임회면 조도면 | - | 죽도, 백미도, 신도, 각거도, 장죽도, 길마도, 소한간도, 항도, 사자도, 불무도, 강대도, 변도, 소슬도, 변도, 구도, 제주도, 개의도, 초도, 화단도, 수옥도, 각흘도, 방아섬, 형제도, 신의도, 곡두도, 항도(목섬), 송도(청등송도), 내항도, 외항도, 시하도, 거마도, 소거마도, 항도(건널목섬), 송도(죽항송도), 항도(거차항도), 송도(거차송도), 하송도, 상송도, 망도, 북도, 명도, 몽덕도, 북송도, 모사도, 새섬, 과도, 상갈도, 하갈도, 제도, 족도, 유금도, 시야도, 오미도, 갈도, 북도, 대불장도, 소불장도, 주도, 산자도, 계도, 조도, 소모도, 소나배도, 동구섬, 항도, 송도(맹성송도), 충도, 군암도, 묵섬 |
붙임 4 |
| 질의응답 |
1. 낚시행위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
ㅇ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해지는 낚시행위가 단속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호에 따라 낚시행위가 특정 보호대상 생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될 경우
-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정도서 및 무인도서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낚시객 안전사고는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
ㅇ 연간 발생하는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80여건으로 낚시객 안전사고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무리하게 낚시행위를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고립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붙임 5 |
| 전문 용어 설명 |
ㅇ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의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ㅇ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1997년 12월 제정, 1999년 5월 1차 개정, 2002년 12월 2차 개정)
ㅇ 해상자원보호단
공단 직원 순찰이 어려운 해상공원 주요 도서지역에 지역사회 협력 공원관리 방안으로 지역주민을 해상자원보호단으로 임명(70명)하여 공원자원보호 및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해상공원의 관리에 참여
** 한려해상국립공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첫댓글 글복사하여 가져오니 사진은 안나오네요~~
장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근데 돌산,금오도,거문도,백도등등은 안보이네요.
그리고 식물반입은 걸리는데 해초,고동은 괜찮은가요?
야영하지않고 날밤까면 되는가요?
지도로 국립해상공원 범위 그림되어 있는 거 있으면 추가 수정 부탁드려요.
다음 지도에 국립공원 나옵니다
@365 감사 하영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추가 수정해 달라는겁니다.
잘 만들어지면 공지글로 할라구요.
임포에서 라면먹거나 야영하면 삽십만원..ㅋㅋ
@이형철 성두도마찬가지죠
@365 감사 하영주 금도에서 42년생 방풍뿌리 가져온거가 마지막이었네요..ㅎ
@이형철 ㅋㅋ깐딱했습 깐딱 한번했습니다 ㅋㅋㅋ
방풍은 재배하는거라
현지에서 갈아업을때 몃뿌리어더 오심 되지요
자연산은 안되고요 ㅋㅋ
수고하셔내요 좋은정보닙니다
다음지도보면 나옴니다
인자 낚수도못하게하문 어대로가야하나요
ㅜㅜㅜ 대마도로 가야할까요 ㅜㅜㅜ 경비도 그리많이 안든다니 가볼만 할것같기도하고 ㅋㅋㅋ 뽈락 잡으로 대마도 까징 ㅋㅋㅋ
금오도.임포국립공원은
괸찬을거같읍니다^^*
빡센 월욜이라 이제 퇴근해서 카페 들여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성님..이제 제대로 된 게시물이 되었네요.
공지글로 남겼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