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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고(榷茶考)
다산 정약용이 국가에서 차를 전매하여 그 이익을 전매함에 대해 논한 글
출처:(<경세유표(經世遺表), 卷11, 地官修制>)
중국 당나라 덕종(唐德宗) 건중(建中) 원년에 호부시랑 조찬(趙贊)의 논의를 채택하여, 천하의 다(茶)ㆍ칠(漆)ㆍ대(竹)ㆍ목재에 대해 10분의 1세를 받아서 상평 본전(常平本錢)을 만들었다.
당시에 군부(軍府) 수용(需用)이 많아서 경상세(經常稅)로는 부족했으므로 이런 조서가 있었다. 그러다가 봉천(奉天)에 나간 다음, 깊이 후회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삐 혁파했다.
정원(貞元: 당 덕종의 연호, 785~804) 9년에 다세(茶稅)를 복구하였다.
염철사(鹽鐵使) 장방(張滂)이, 다(茶)가 산출되는 주ㆍ현 및 다가 나는 산에 외상(外商)이 왕래하는 길목마다 10분의 1세를 받아서 방면(放免)한 두 가지 세에 대충(代充)하고, 명년 이후에는 수재나 한재 때문에 부세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로써 대충하기를 주청하자 조서를 내려 윤허하고, 이어서 장방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조목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해마다 돈 40만 관(貫)을 얻었는데, 다(茶)에 세가 부과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재나 한재를 만난 곳에 일찍이 다세로 구제한 적은 없었다.
호인(胡寅)은, “무릇 이(利)를 말하는 자는 아름다운 명목을 가탁해서 임금의 사사 욕심을 받들지 않은 자가 일찍이 없었다. 방(滂)이 다세로써 수재나 한재를 당한 전지의 조세에 대충한다던 것도 이런 따위였다. 이미 세액을 정한 다음에는 견감(蠲減)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다.
목종(穆宗) 때에 천하 다세의 율(率)을 100전(錢)에서 50을 증액하고, 천하 다의 근량은 20냥(兩)으로 했다.
문종(文宗) 때에 왕애(王涯)가 정승이 되어서는 이사(二使)를 맡고 다시 각다(榷茶)를 설치해서 스스로 괄할하였다. 백성의 다나무를 관장(官場)으로 옮겨심고, 예전에 저축된 것을 독점하니 천하가 크게 원망하였다.
무종(武宗) 때에 염철사 최공(崔珙)이 또 강회 지방 다세를 증액했다. 이때에 다상(茶商)이 지나가는 주ㆍ현에 중한 세가 있었고, 혹은 배와 수레째 약탈하여 비(雨) 속에 노적(露積)하기도 했다. 여러 도(道)에 저사(邸舍)를 설치해서 세를 거두면서 탑지전(塌地錢)이라 일렀던 까닭으로 간사한 범죄가 더욱 일어났다.
대중(大中) 초기에 염철사 배휴(裴休)가 조약을 만들어서, “사매(私賣) 3범(犯)으로서 사매한 것이 모두 300근이 되면 사형으로 논죄하고, 장행군려(長行軍旅 : 멀리 출동하는 군대)는 가진 다가 비록 적더라도 또한 사형한다. 고재(顧載) 3범으로서 500근에 이르거나, 점사(店舍)에 있으면서 거간해서 4범한 것이 1천 근에 이르면 모두 사형한다. 사매 100근 이상은 장척(杖脊)하고 3범은 중한 요역(徭役)을 가한다. 다원(茶園)을 침탈해서 업(業)을 잃게 한 자는 자사나 현령이 사염(私鹽)한 죄로써 논한다.” 하였다.
호인은, “다른 독점한 이래로 상려(商旅)가 무역하지 못하고 반드시 관(官)과 더불어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매(私賣)하는 것을 능히 끝내 금단하지 못해서, 추매(椎埋) 하는 악소(惡少)들이 몰래 판매하는 해가 일어났다. 사매하다가 우연히 잡히기라도 하면, 간사한 사람과 교활한 아전이 서로 더불어 제 낭탁(囊槖)에로 돌리고, 옥사는 끝까지 바루어지지 않는다. 그 연유한 바를 다스리다보면 그루가 연하고 가지가 뻗어나서, 양민(良民)으로서 파산하는 자가 촌리(村里)에 잇달았고 심하면 도적이 되어 나오기도 한다. 관청에서는 저장하는 일에 조신하지 않아서, 제 때 아니게 발매하여 부패하기에 이르고, 새로 징렴하는 것과 서로 걸리기도 한다. 혹 몰래 팔던 것을 몰수했으나 판매할 데가 없으면 이에 모두 불태우거나 혹은 물에 넣기도 하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해롭게 하면서 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마단림은, “《육우전(陸羽傳)》을 상고하니 우(羽)가 다를 즐겨했고 《다경(茶經)》 3편을 지어서 다의 유래와 다 달이는 법과 다에 딸린 도구를 설명하면서 더욱 형식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천하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다 마실 줄을 알게 되었다. 그때에 다를 파는 자는 육우의 얼굴을 그려서 온돌 사이에 두고 다신(茶神)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상백웅(常伯熊)이라는 자가 있어, 우의 논설을 바탕으로 다의 공효를 다시 넓혀서 논했는데, 그 후에 다를 숭상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고, 회흘(回紇) 사람이 입조(入朝)할 때 비로소 말을 몰아 다를 매매하였다. 우가 정원(貞元) 말기에 죽었으니 다를 즐기고 다를 독점하던 것을 모두 정원 연대에 비롯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다라는 물(物)이 그 시초에는 대개 약초 가운데도 하찮은 것이었다. 그것이 오래되자 초거(軺車)를 연했고 주박(舟舶)을 아울렀은즉, 현관(縣官)이 부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거나 이것도 판매하는 물건의 한 가지이니 알맞게 요량해서 세를 징수하면 이것으로써 족하다. 어찌 관에서 스스로 장사하면서 백성의 사사 매매를 금단하여, 베어 죽여도 그만 두지 않기에 이르는 것인가?
송 태조(宋太祖) 건덕(乾德) 2년에 조서하여, 백성의 다(茶)에 세를 제한[折] 외에는 모두 관에서 매입하였는데. 감히 감춰두고 관에 보내지 않거나 사사로 판매한 것은 몰수하여 죄를 논고하였다. 주관에는 관리가 관다(官茶)를 사사로 무역한 것이 1관 500이 되거나, 권세에 의지해서 아울러 판매하다가 체포된 관원과 사민은 모두 죽였다.
순화(淳化 : 송 태종의 연호, 990~994) 3년, 조서하여 관다를 훔쳐 판 것이 10관 이상이면 얼굴에 자자(刺字)하며, 그 고을 뇌성(牢城)으로 귀양을 보냈다.
송나라 제도는 다를 독점해서 여섯 무(務)가 있고[江陵ㆍ蘄州] 열 세장이 있었으며[蘄州ㆍ黃州 등], 또 다를 수매하는 곳으로서 강남(江南)ㆍ강남(江南)호남(湖南)ㆍ복건(福建) 등 모두 수십 고을이 있었다. 산장(山場)의 제도는 원호(園戶)를 통솔해서 그 조(租)를 받고 나머지는 죄다 관에서 수매하였다. 또 별도로 민호에 세액을 절충해서 부과하던 것도 있었다.
무릇 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편다(片茶)와 산다(散茶)가 그것이다.
편다는 쪄서 제조하는 것으로, 단단히 말아서 복판이 꼬치처럼 되어 있다. 오직 건주(建州)와 검주(劍州)에는, 찐 다음에 갈고 대를 엮어 시렁을 만들어서 건조실(乾燥室) 안에 두는 것이었는데, 가장 정결하여 다른 곳에서는 능히 제조하지 못했다. 그 명칭으로는 용봉(龍鳳)ㆍ석유(石乳)ㆍ적유(的乳)ㆍ백유(白乳)ㆍ두금(頭金)ㆍ납면(蠟面)ㆍ두골(頭骨)ㆍ차골(次骨)ㆍ말골(末骨)ㆍ추골(麤骨)ㆍ산정(山挻) 따위 12등급이 있어 세공(歲貢)과 방국(邦國)의 쓰임 및 본도(本道) 내의 차를 먹는 나머지 주에 충당했다.
편다에 진보(進寶)ㆍ쌍승(雙勝)ㆍ보산(寶山)ㆍ양부(兩府)는 흥국군(興國軍)에서(江南에 있다), 선지(仙芝)ㆍ눈예(嫩蘂)ㆍ복합(福合)ㆍ녹합(祿合)ㆍ운합(運合)ㆍ경합(慶合)ㆍ지합(指合)은 요지주(饒池州)에서(강남에 있다), 이편(泥片)은 건주(虔州)에서, 녹영(綠英)ㆍ금편(金片)은 원주(袁州)에서, 옥진(玉津)은 임강군(臨江軍)ㆍ영천(靈川)ㆍ복주(福州)에서, 선춘(先春)ㆍ조춘(早春)ㆍ화영(華英)ㆍ내천(來泉)ㆍ승금(勝金)은 흡주(歙州)에서, 독행(獨行)ㆍ영초(靈草)ㆍ녹아(綠芽)ㆍ편금(片金)ㆍ금명(金茗)은 담주(潭州)에서, 대척침(大拓枕)은 강릉(江陵) 대ㆍ소파릉(大小巴陵)에서, 개승(開勝)ㆍ개권(開捲)ㆍ소권(小捲)ㆍ생황(生黃)ㆍ영모(翎毛)는 악주(岳州)에서, 쌍상(雙上)ㆍ녹아(綠芽)ㆍ대소방(大小方)은 악진(岳辰)ㆍ풍주(澧州)에서, 동수(東首)ㆍ천산(淺山)ㆍ박측(薄側)은 광주(光州)에서 각각 나오는데 총 스물 여섯 가지 명칭이 있다. 그리고 양절(兩浙) 및 선강(宣江)ㆍ정주(鼎州)에는 상ㆍ중ㆍ하로써, 혹은 제1에서 제5까지를 명호(名號)로 하는 것도 있었다.
산다(散茶)로는 태호(太湖)ㆍ용계(龍溪)ㆍ차호(次戶)ㆍ말호(末戶)는 회남(淮南)에서, 악록(岳麓)ㆍ초자(草子)ㆍ양수(楊樹)ㆍ우전(雨前)ㆍ우후(雨後)는 형주(荊州)ㆍ호주(湖州)에서, 청구(淸口)는 귀주(歸州)에서, 명자(茗子)는 강남에서 각각 나오는데 총 열한 가지 명칭이 있다.
지도(至道) 말년에 다를 판매한 돈이 285만 2천 900여 관이었는데, 천희(天禧) 말년에는 45만여 관이 증가되었다. 천하의 다를 사사로 매매하는 것은 모두 금했으나, 오직 사천(四川)ㆍ협서(峽西)ㆍ광주(廣州)에는 백성이 직접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고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했다.
단공(端拱) 3년에 세과(歲課)가 50만 8천여 관으로 증가되었다.
인종(仁宗) 초년에 다에 관한 업무를 개설하고, 해마다 대소 용봉다(龍鳳茶)를 제조했는데, 정위(丁謂)가 시작해서 채양(蔡襄)이 완성하였다.
진부량(陳傅良)이 이르기를, “가우(嘉祐) 4년에 인종이 조서를 내려서 다금(茶禁)을 늦추었다. 이로부터 다(茶)가 백성에게 폐해를 주지 않은 지 60~70년이 되었다. 이것은 한기(韓琦)가 정승으로 있을 때의 사업이었는데, 그 후 채경(蔡京)이 독점하는 법을 복구하기 시작하여 다리(茶利)는 일철(一鐵) 이상부터 모두 경사(京師)로 돌아갔다.” 하였다.
희령(熙寧) 7년에서 원풍(元豊) 8년까지 촉도(蜀道)에 다장(茶場)이 41곳이고 경서로(京西路)에는 금주(金州)에 만든 장이 6곳이며 섬서(陝西)에는 다를 파는 장이 332곳이었다. 그리하여 세가 불어난 것이 이직(李稷) 때에 50만 곳으로 증가되었고, 육사민(陸師閔) 때에 와서는 100만 곳이 되었다 한다.
원풍 연간에 수마(水磨 : 관직 명)를 창설하여 서울에 있는 모든 다호(茶戶)로서 말다(末茶)를 함부로 갈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있었고, 쌀ㆍ팥 따위 잡물(雜物)을 섞은 자에게도 벌이 있었다.
시어사(侍御使) 유지(劉摯)가 상언하기를, “촉(蜀) 지방에 다를 독점하는 폐해 때문에 원호(園戶)가 도망쳐서 면하는 자가 있고, 물에 빠져 죽어서 면하는 자도 있는데 그 폐해는 이웃 오(伍)에까지 미칩니다. 나무를 베어버리자니 금령이 있고 더 심자니 세(稅)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지방말에, ‘땅이 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화를 낳는다.’고 합니다. 사자(使者)를 선택하여 다법의 폐단을 고찰하시고 촉민(蜀民) 소생시킴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송나라 희령ㆍ원풍 이래로 말을 무역하는 데에 오래도록 모두 조다(粗茶)로 했으나 건도(乾道) 말년부터 비로소 세다(細茶)를 주었다.
성도 이주로(成都利州路) 12주(州)에는 기다(奇茶)가 2천 1백 2만 근이었는데, 다마사(茶馬司)에서 수입하던 것이 대략 이와 같았다.
구준은 말하기를, “후세에 다로써 오랑캐 말과 교역한 것이 비로소 여기에 보이는데, 대개 당나라 때부터 회흘(回紇)이 입공하면서 벌써 말로써 다와 교역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오랑캐들은 유락(乳酪)을 즐겨 마시는데, 유락은 가슴에 체하는 성질이 있는 반면, 다는 그 성질이 잘 내리므로 체한 것을 능히 말끔히 씻어주는 까닭이었다. 따라서 송나라 때에 비로소 다마사를 마련하였다.” 하였다.
원 세조(元世祖) 지원(至元) 17년(1280)에 강주(江州)에 각다도전운사(榷茶都轉運司)를 설치해서, 강ㆍ회ㆍ형ㆍ남ㆍ복ㆍ광(江淮荊南福廣)지방의 세(稅)를 총괄했는데, 말다가 있고 엽다(葉茶)도 있었다.
구준은 말하기를, “다의 명칭이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에 처음 보이다가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 크게 나타났고, 당ㆍ송 이래로 드디어 인가(人家)의 일용품(日用品)이 되어서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는 물건이 되었다. 그런데 당ㆍ송 시절에 쓰던 다는 모두 세말(細末)하여 떡 조각처럼 만들었다가 쓸 때가 되면 다시 갈았는데, 당나라 노동(盧仝)의 시(詩)에, ‘손으로 월단(차 이름)을 만진다(手閱月團).’ 하였고,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시에는, ‘다 맷돌을 돌리다 먼지가 난다(輾畔塵飛)’라는 것이 이것이었다. 원지(元志)에도 말다(末茶)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에는 오직 위광(闈廣) 지방에서만 말다를 쓸 뿐이고 온 중국이 엽다를 사용하였는데, 외방 오랑캐도 또한 그러하여 말다가 있는 줄을 다시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명나라 때에는 각무(榷務)ㆍ첩사(貼射)ㆍ교인(交引)의 법을 혁파하고 다(茶)를 여러 가지 명색에 의하여 오직 사천(四川)에다 다마사 한 곳을 설치했고 섬서(陝西)에는 다마사 네 곳을 설치하였다.
또 가끔 관문(關門)과 나루터, 요긴한 목에는 비험소(批驗所)를 설치하고 해마다행인(行人)을 보내어, 다를 교역하는 지방에 방(榜)을 걸어서 백성에게 금령을 알렸다.
구준은 말하기를, “다가 생산되는 지방은 강남(江南)에 가장 많은데, 오늘날은 독점하는 법이 없고 오직 사천과 섬서에 금법이 자못 엄중한 것은 대개 말과 교역하기 때문이었다. 무릇 중국에서 쓸데없는 다로써 쓸모있는 오랑캐의 말과 바꾸는데, 비록 다를 백성에게서 취한다 하나, 이로 인해 말을 얻어서 백성을 보위할 수 있으니 산동과 하남에 말을 기르는 일과 비교한다면 이미 가벼운 것이다.” 하였다.
대명률(大明律)에, “무릇 다를 사제(私製)해서 율을 범한 자는 소금을 사제한 것에 대한 법과 같이 죄를 논한다.” 하였다.
사염에 대한 법은 위에서 말하였다. 내가 전고(前古)의 재부(財賦)하던 제도를 일일이 보니, 손익과 득실이 세대마다 같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도가 있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박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넉넉했고, 도가 없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중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모자랐다. 이것은 벌써 그러했던 자취로 보아 뚜렷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재용을 넉넉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이로움은 부렴을 박하게 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재용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해로움은 부렴을 중하게 함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아아! 천하의 재물은 한이 있어도 용도는 한이 없으니 한이 있는 재물로써 한이 없는 용도에 응하면 그 무엇으로써 감당해내겠는가? 그런 까닭에 성인이 법을 마련하기를,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한다.” 하였으니 수입한다는 것은 재물이고 지출한다는 것은 용도이다. 한이 있는 것을 요량해서 한이 없는 것을 절제함은 성인의 지혜이며 융성하는 방도이고, 한이 없는 것을 함부로 해서 한이 있는 것을 다하게 함은 우부(愚夫)의 미망(迷妄)이며 패망하는 방법이다. 무릇 부세를 마련하는 데는 나라 용도를 먼저 계산하지 말고 백성의 힘을 요량하고 하늘의 이치를 헤아릴 것이며, 무릇 백성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곧 털끝만큼도 감히 더 할 수 없다.
이러므로 1년 수입을 통계하여 세 몫으로 갈라서 두 몫으로 1년 용도에 지출하고 한 몫은 남겨서 다음해를 위해 저축한다. 이것이 이른바 3년 농사해서 1년 먹을 만큼을 남긴다는 것이다. 만일 부족함이 있으면 위로 제사와 빈객 접대에서 아래로 승여(乘輿)와 복식(服飾)에 이르기까지 소용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줄여서 검소하게 하여 서로 알맞도록 기약한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옛적의 도였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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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榷茶考
唐德宗建中元年。納戶部侍郞趙贊議。稅天下茶,漆,竹,木。十取一。以爲常平本錢。
時軍用廣。常賦不足。故有是詔。及出奉天。乃悼悔。下詔亟罷之。
貞元九年。復稅茶。
鹽鐵使張滂奏請。出茶州縣及茶山外商人要路。每十稅一。充所放兩稅。其明年已後水旱。賦稅不辦。以此代之。詔可。仍委張滂。具處置條目。每歲得錢四十萬貫。茶之有稅。自此始。然遭水旱處。亦未嘗以稅茶錢。拯贍。〇胡寅曰。凡言利者。未嘗不假託美名。以奉人主私欲。滂以茶稅錢。代水旱田租是也。旣以立額。則後莫肯蠲矣。
穆宗時。增天下茶稅。率百錢增五十。天下茶。加斤至二十兩。〇文宗時。王涯爲相判二使。復置榷茶。自領之。使徙民。茶樹於官場。榷其舊積者。天下大怨。
武宗時。鹽鐵使崔珙。又增江淮茶稅。是時茶商所過。州縣有重稅。或掠奪。舟車露積雨中。諸道置邸以收稅。謂之塌地錢。故私犯益起。〇大中初。鹽鐵使裵休著條約。私鬻三犯。皆三百斤。乃論死。長行軍旅。茶雖少。亦死。顧載三犯。至五百斤。居舍儈保四犯至千斤。皆死。園戶私鬻百斤以上。杖脊。三犯加重徭。伐園失業者。刺史縣令。以縱私鹽論。〇胡寅曰。榷茶以來。商旅不得貿遷。而必與官爲市。在私則終不能禁。而椎埋惡少。竊販之害興。偶有販獲。姦人猾吏。相爲囊橐。獄迄不直。而治所由歷。株連枝蔓。致良民破產。接村比里。甚則盜賊出焉。在公則收貯不虔。發泄不時。至於朽敗。與新斂相妨。或沒入竊販。無所售用。於是擧而焚之。或乃沈之。殘民害物。咸弗恤也。〇馬曰。按陸羽傳。羽嗜茶。著經三篇言。茶之原之法之具尤備。天下益知飮茶矣。時鬻茶者。至畫羽形。置煬突間。爲茶神。有常伯熊者。因羽論。復廣著茶之功。其後尙茶成風。回紇入朝。始驅馬市茶。羽貞元末卒。然則嗜茶榷茶。皆始於貞元間矣〇臣謹案。茶之爲物。其始也蓋藥艸之微者也。及其久也。連軺車而方舟舶。則縣官不得不征之。然是亦商販之一物。量宜收稅。斯足矣。何至官自爲商。禁民私賣。至於誅殺而不已乎。
宋太祖乾德二年。詔民茶折稅外。悉官買。敢藏匿不送官及私販鬻者。沒入之。論罪主吏。私以官茶貿易及一貫五百。幷持仗販易。爲官私擒捕者。皆死。〇淳化三年。詔盜官茶販鬻十貫以上。黥面。配本州牢城。
宋制榷茶有六務。江陵蘄州等。十三場。蘄州,黃州等。又買茶之處。江南,湖南,福建總數十郡。山場之制。領園戶。受其租。餘悉官市之。又別有民戶折稅課者。〇凡茶有二類。曰片。曰散。片茶蒸造。實捲摸中串之。惟建,劍則旣蒸而研。編竹爲格。置焙室中。最爲精潔。他處不能造。其名有龍,鳳,石乳,的乳,白乳,頭金,蠟面,頭骨,次骨,末骨,麤骨,山挺十二等。以充歲貢及邦國之用。洎本路食茶。餘州片茶。有進寶,雙勝寶,山兩府。出興國軍。在江南。仙芝,嬾蘂,福合,祿合,運合,慶合,指合。出饒池州。在江南。泥片。出虔州。綠英,金片。出袁州。玉津。出臨江軍。靈川,福州,先春,早春,華英,來泉,勝金。出歙州。獨行,震草,綠芽,片金,金茗。出潭州。大拓枕。出江陵。大小,巴陵,開勝,開捲,小捲,生黃,翎毛。出岳州。雙上,綠牙,大小方。出岳辰。澧州,東首,淺山,薄側。出光州。總二十六名。其兩浙及宣江,鼎州。止以上中下。或第一至第五爲號。散茶。有太湖,龍溪,次號,末號。出淮南。岳麓,草子,楊樹,雨前,雨後。出荊湖。淸口。出歸州。茗子。出江南。總十一名。〇至道末。賣錢二百八十五萬二千九百餘貫。天禧末。增四十五萬餘貫。天下茶皆禁。唯川,峽,廣。聽民自賣。不得出境。〇端拱三年。歲課增五十萬八千餘貫。
仁宗初。建茶務。歲造大小龍鳳茶。始於丁謂。而成於蔡襄。
陳傅良云。嘉祐四牢仁宗下詔弛禁。自此茶不爲民害者。六七十載矣。此韓琦相業也。至蔡京始復榷法。於是茶利。自一鐵以上。皆歸京師。
熙寧七年至元豐八年。蜀道茶場四十一。京西路金州爲場六。陝西賣茶爲場三百三十二。稅息至李稷。加爲五十萬。及陸師閔爲百萬云。
元豐中創置水磨。凡在京茶戶。擅磨末茶者。有禁。米豆雜物拌和者。有罰。〇侍御史劉摯上言。蜀地榷茶之害。園戶有逃以免者。有投死以免者。而其害猶及鄰伍。欲伐茶則有禁。欲增植則加市。故其俗論謂地非生茶也。實生禍也。願選使者。攷茶法之弊欺。以蘇蜀民。
宋自熙豐來。舊博馬。皆以粗茶。乾道末。始以細茶遺之。成都利州路十二州。奇茶二千一百二萬斤。茶馬司所收。大較若此。
丘濬曰。後世以茶易虜馬。始見於此。蓋自唐世。回紇入貢。已以馬易茶。蓋虜人多嗜乳酪。乳酪滯膈。而茶性通利。能蕩滌之故也。宋人始制茶馬司。
元世祖至元十七年。置榷茶都轉運司于江州。總江淮荊南福廣之稅。有末茶有葉茶。
丘濬曰。茶之名。始見於王褒僮約。而盛著于陸羽茶經。經唐宋以來。遂爲人家日用。一日不可無之物。然唐宋用茶。皆爲細末。製爲餅片。臨用而輾之。唐盧仝詩所謂首閱月團。宋范仲淹詩所謂輾畔塵飛者是也。元志猶有末茶之說。今世惟闈廣。間用末茶。而葉茶之用。遍於中國。外夷亦然。世不復知有末茶矣。
大明時。悉罷榷務。貼射交引茶由諸種名色。惟於四州置茶馬司一。陝西置茶馬司四。
又間於關津要害。置批驗所。每年遣行人。掛榜於行茶地方。俾民知禁。〇丘濬曰。產茶之地。江南最多。今日皆無榷法。獨於川陝。禁法頗嚴。蓋爲市馬故也。夫以中國無用之茶。而易虜人有用之馬。雖曰取茶於民。然因是可鎰馬。以爲民衛。其視山東,河南養馬之役。固已輕矣。
大明律曰。凡犯私茶者。同私鹽法論罪。
私鹽法見上
臣歷觀前古財賦之制。雖其損益得失。代各不同。大較有道之世。其賦斂之薄而其財用必裕。無道之世。其賦斂必重而其財用必匱。此已然之跡。昭昭然者也。由是觀之。裕財之術非一。而其大利無過乎薄斂也。匱財之術非一。而其大害無踰乎重斂也。嗚呼。天下之財有限。而其用無限。以有限之財。應無限之用。其何以堪之故。聖人制法曰。量入以爲出。入者。財也。出者。用也。量有限以節無限。聖人之智也。興隆之道也。縱無限以竭有限。愚夫之迷也。敗亡之術也。凡制賦稅者。勿先計國用。惟量民力揆天理。凡民力之所不堪。天理之所不允。卽毫髮不敢加焉。於是通計一年之入。參分之以其二。支一年之用。留其一爲來年之蓄。所謂三年耕。有一年之食也。如有不足。自祭祀賓客而下。乘輿服飾一應百物。皆減之爲儉約。期與相當而後已焉。此古之道也。無他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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