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요약정리~!!
철학과 200321664 김희영
제 6장 윤리적 자연주의
-윤리학에 대한 과학적 설명
윤리적 주관주의가 도덕을 ‘마음의 상태’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반면에, 윤리적 자연주의는 도덕을 ‘인간 육체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함으로써 도덕을 육체의 부수현상, 즉 육체적 기능의 부산물로 간주한다. 윤리적 자연주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태주의’ 심리학을 끌어들인다. 이 행태주의 심리학은 물리적 육체와 그것의 행태만이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의식 ․ 가치 ․ 정신 ․ 비물질적 대상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 단순히 육체적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윤리적 자연주의는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단순히 자연적 현상, 즉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고 부르는 행태적 경험들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도덕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관찰 가능하고 계량가능한 자연적 대상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선입견 중의 하나가 ‘과학주의’라는 독단이다. 과학적 법칙들만이 도덕 현상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I. 토마스 홉스 : 자연적 힘이 권리를 낳는다.
1. 자연의 제 1법칙인 자기보존
자연의 제 1법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자기보존이다.
2.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자연상태
홉스주의는 이기주의의 이론 “이기적 체계”이다. 인간은 자기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또 호전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홉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은 원시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법이란 있을 수 없다. 선 ․ 악 ․ 정 ․ 사는 법적인 규범 내지는 파멸을 모면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동의하에서 만들어 낸 관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맺은 사회계약에 불과하다.
실제로 옳고 그름이란 없으며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살아 남아야만 하는 자연 상태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서로 전쟁 상태에 있다.
3. 적법성 혹은 사회계약으로서의 도덕적 원리들
사회 집단 속에 있는 인간들에 의해 준수될 수 있는 도덕적 원리들이란 단순히 법적인 합의일 뿐이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맺은 사회계약은 자연군의 양도, 즉 힘이 권리를 낳는다는원리의 양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이며, 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모두다 동등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자연권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사회계약은 당신과 나로 하여금 똑같이 자연권을 포기하도록 한다. “인간은 자기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허용해 주는 만큼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인간이 이와같은 사회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도덕적 규범(홉스의 경우에는 법)이 생겨나게 된다. 정의 ․ 감사 ․ 준법 ․ 용서 ․ 공평 등이 그러한 규범에 속한다.
4. 홉스에 대한 비판
+솔리 : 홉스가 공적인 “원초적 계약”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도덕성을 연역했다고 주장
+슐리크 : 홉스가 행한 추리의 전 연쇄가 “허구적인 인간본성”에 입각해 왔으며 “인간을 그들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남 겨두고 있다.”고 주장
+휠라이트 : 홉스의 체계속의 문제점 - 1)모든 동기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이다. 2)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있는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서로에게 치명적인 적이 된다. 3)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적이다.
II. 모리츠 슐리크 : 행복을 얻기 위한 능력으로서의 윤리
1. 윤리학의 학문적 지위
슐리크에 있어서는 도덕적 원리나 의무의 공허한 의미같은 것은 논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치란 행복을 얻기 위한 개인적 욕망과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자연적 개념인 ‘당위’는 윤리적 자연주의의 경험적 내지는 사실적 개념인 ‘존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된다. 다라서 윤리학은 사실에 관계하는 학문이다. 슐리크는 가치판단들이 참된 명제, 즉 심리학에 속하는 과학적 명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2. 사실로서의 가치평가
가치평가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다. 왜냐하면 윤리학은 규범적인 것 혹은 당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행위나 성격의 제 양태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평가는 인간사회가 보통 수준의 경험에 따라서 그러한 제 양태에서 유래하는 결과에 대하여 보여주는 정의적 반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윤리학은 행위의 원인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인과적 설명”을 위하여 행위의 질서와 규칙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윤리학은 규범적 혹은 절대적 법칙을 다루지 않고 서술적 명제들을 다루는 심리학의 한 분과이다.
슐리크는 의지의 자유를 사이비 문제, 즉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욕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기유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인격의 가치선택은 동기의 ‘쾌락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쾌락적인 자극이 가장 강한 동기유발이라는 심리적 쾌락주의가 동기유발의 법칙이 된다.
3. 이타적 욕망으로서의 도덕적 가치
슐리크는 쇼펜하우어에 의해서 강조된 동정심의 철학, 즉 ‘이타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참된 쾌락 혹은 행복은 언제나 도덕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요, 또 도덕은 쾌락을 낳는다. 행복과 쾌락에로 이끄는 것은 이기주의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 이타주의적 욕망이다. 이타주의적 성향인 ‘친절’은 언제나 행복에로 이끈다.
4. 도덕의 정의
도덕의 원리를 “항상 행복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말로 공식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도덕 원리는 도덕을 “개인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도덕이 사실상 인간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바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세 되면 행복을 얻기위한 능력이 윤리의 본질이 된다.
5. 이타주의의 가치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치는 적절한 심리적 성향, 즉 이타주의라는 도덕적 성향을 필요로 한다. 이타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타인의 요구를 우호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요구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 표현되는 타인에 대한 이해성이다.
6. 친절과 인격의 정의
슐리크는 친절을 “이타주위적 충동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인격을 “모든 충동들의 확고한 상호관계”로 정의했다. 인격과 친절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가치있는 존재의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7. 슐리크의 윤리설에 대한 평가
슐리크가 전개한 이론은 친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친절이 도덕적 성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도덕적 술어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슐리크는 논리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III. 랄프 바튼 페리 : 가치관심설
1.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가치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인간이 가지는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가치의 대상이 된다. “관심의 대상에는 저절로 가치가 부여된다.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것에 어떤 관심이 주어졌을 때 가치를 얻게 된다.”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보여짐과 동시에 대상들의 가치는 증가하고, 관심이 감소될 때 가치는 상실된다.
페리는 선을 “어떤 대상이 그것을 평가하는 주체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페리는 가치에 대한 자기의 정의 속에 순환적인 요소가 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반론은 긍정적 가치일 수도 있고 부정적 가치일 수도 있으며 이로운 것일 수도 해로운 것일 수도 있는 대상 그 자체가 선인 것이 아니라 관심 그 자체가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해소되어진다.
2. 가치의 계산법 : 옳음의 기준
관심들의 상호간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나 상충되는 경우를 위해서 페리는 ‘가치의 계산법’을 고안했다. 이 계산법은 정확성 ․ 강렬도 ․ 선호도 ․ 포괄성 등과 같은 네 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성’은 가치를 순수한 것으로 확인시켜 준다. ‘강렬도’는 벤담의 쾌락주의적 계산법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 반면에 ‘선호도’는 밀의 질적 쾌락 혹은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포괄성’은 밀과 벤담의 공리주위의 원리인 “최대다수 최대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최고선 : 보편적 관심
최고선을 획득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관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장 조화롭고 자비로운 이 대상을 페리는 ‘보편적 사랑’, 즉 모든 인간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태도나 성향 혹은 인간에 대한 선의지라고 생각했다. 인가느이 최고의 관심이자 가장 자비로운 의지인 사라은 인간의 조화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다른 관심보다 이로울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자비로운 이 의지는 인간의 최고의 관심 혹은 최대의 선이며, 이것을 통하여 보편적 행복이 드러날 것이다.
4. 페리의 윤리적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
+블랜샤드 : 페리가 선을 관심과 동일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관심이 반드시 선을 대상에다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윌리암 제임스 : 관심이라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선 그 자체와 동일시 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IV. 존 듀이 :도구주의 윤리설
1. 가치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론
듀이는 가치를 좋아함, 높이 평가함, 즐김 등등에 연관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기자신의 가치이론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가치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좋아했던 대상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조사하고 난 후에 좋아하는 것 중에서 판단이 시인했던 것들만에 관련되는 것이다.” 가치를 가지는 즐거움은 우리들이 그 즐거움에 대한 제 조건과 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우리들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여떤 요구를 하고 있다.”
만족을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한다. 가치평가 속에는 판단 ․ 예견 ․ 평가 등이 있다. “욕구되어야 하고 향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은 앞으로의 행위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가치에 관한 판단들은 경험된 대상들의 제 조건과 제 결과에 관한 판단, 즉 우리들의 욕망 ․ 감정 ․ 즐김 등의 형성을 지배해야 하는 것에 관한 판단이다.”
듀이는 본질적 가치로부터 도구적 가치를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는 수단-목적 혹은 수단-결과를 연속적이며 상호작용인 것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어떤 무엇을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목적가치를 결정하는 욕망과 관심에 가담하게 된다.”
2. 성장으로서의 도덕
정적이고 정체적인 것을 싫어했던 듀이는 성장과 개선과 진보를 강조하는 윤리이론을 내놓았다. 도덕적 성장은 최고선을 함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듀이는 확고부동하게 어떠한 최고선도 부정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본성의 운동방향이 전진적이고 위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도덕적이라고 말해진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옳은 선택은 존재한다. 이 옳은 선택은 당면한 갈등적 상황을 해결해 주고 조화를 꾀하도록 해준다.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성장이 함의하고 있듯이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도덕적 책임은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호소함으로써가 아니라 지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도덕법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반면에 행위는 특수적이고 구체적이다.
3.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도덕
도덕은 과학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관심사이다. “도덕은 사회적이다”라는 말은 도덕이 사회적으로 제약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판단과 도덕적 책임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들은 사회적 결과들을 낳는다.
4.듀이의 윤리설에 대한 비판
+마더셰드 : 바람직한 것 즉 반성적 사고의 대상을 사회적 조화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했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욕구는 참된 욕구, 즉 반성 후에 욕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반성 후의 욕구를 도덕적 가치로 간주한다면 사악함 ․ 잔인함 ․ 고통 등이 반성 후의 욕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도덕적 가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