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결 정
사 건 2009라19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1. 위황량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45.-19
2. 위정철
광주 북구 임동 104-7 한국아델리움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채무자, 상대방 박기봉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IT)캐슬
제1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16자 2009카합681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채권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출판물 중 별지2 기재 및 3항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출판물을 인쇄,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5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출판물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출판물을 인쇄,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이미 발행, 배포한 위 출판물을 회수하여 위 부분을 폐기하라. 채무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출판물에 대하여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2009. 6. 19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681호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원은 2009. 9. 16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다.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1) 배상열은 2003.경부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07. 12경 별지2 기재 내용이 포함된 ‘난중일기 외전’이라는 별지1 기재 역사서를 집필하였고, 채무자는 비봉 출판사를 경영. 소유하는 출판업자로서ㅓ 2007. 12. 10. 위 출판물의 초판을 출간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발행. 배포하고 있다.
(2) 채권자들은 역사적 실존인물인 위덕의(魏德毅, 1540~1613)의 후손들로, 채권자 위황량은 장흥(관산)위씨 종친회의 대표로 있는 자이고, 채권자 위정철은 위 종중의 종원인 자이다.
(3) 배상열은 2009. 3. 25 별지2 기재 2항 및 3항 부분이 포함된 출판물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위덕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7. 22 위 법원 2009노2362호 항소심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배상열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관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의 엄정한 판결이 있었군요.
위문중 조상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훌륭하고 값진일들을 하신 종친분들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