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기준에 이식환자에게 사용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식환자의 간염예방을 위한 보험적용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 격> 0.5mg - 7,333원 1mg - 9,450원
보험기준은 하단에 있습니다.
* 효능, 효과 활동성 바이러스의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 또는 AST)의 지속적 상승 또는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성인(16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의 치료.
* 용법, 용량 1일 1회 공복 시 (식사 2시간 후 또는 최소 2시간 전) 엔테카비어로서 0.5mg (시럽제의 경우 10mL) 경구투여한다 라미부딘 저항성 환자, 즉, 라미부딘 치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바이러스의 지속적 증식을 경험하였거나, 라미부딘 저항성 변이가 있는 16세 이상의 환자: 1일1회 공복시 엔테카비어로서 1mg (시럽제의 경우 20mL) )
* 신중투여 1. 신부전: 신부전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권장된다 2. 간이식 수여자: 싸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롤리무스를 투여받고 있는 간이식 수여자에서 본제의 요법을 개시하기 전 및 치료 중에 신기능을 주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 기타 주의사항은 이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보험기준
엔테카비어의 보험기준은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과, 라미부딘 내성환자는 아데포비어(헵세라)와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보험적용기간이 0.5mg, 1mg 모두 1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1mg은 헵세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이 약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헵세라의 복용기간을 포함해서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
○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바라크루드는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바라크루드 약값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 투약기간 : 최대 1년 (실투약일수 : 365일)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만 16세 이상)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 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며, 아래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2) 간기능 악화(ALT≥8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요법 (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바라크루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바라크루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 최대 1년 (실투약일수 : 365일). 이 경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헵세라정)를 투약받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의 총 투약기간은 이 약의 최대 투약기간 1년(실투약일수 : 365일)을 포함하여 최대 2년(실투약일수 : 7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첫댓글 댕큐 베리마치 !!11
잘 됐네요.. 원래 이렇게 빨리 되는건가요?? 아마도 노력해주신 덕분이겠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