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자녀‘실버주택’ 입소 전망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계류,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기대현행 노인복지법상 60세 이상이 아니면 분양,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조차 입소가 제한됐던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우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양도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을 입소자격자와 입소자격자의 부양의무자로 완화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경우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고, 자신이 먼저 사망했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때문에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해도 자녀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꺼려해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기피, 제도적 활성화가 어려웠다.
또, 노인복지주택 부실운영으로 사업폐지를 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 거주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시설설치자(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손실 충당금제도의 의무수행과 과징금제도 등을 신설해 사업정지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소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입소자격자와 배우자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자녀 및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입소자격자, 배우자 중 1명이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입소자격자 부모 중 1명만 생존한 경우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비속,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소자격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에게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실버주택’ 공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출처 노년시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