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업시간에 돈이랑 관계없이 특이한쪽이 채권자돈달라 하는 쪽이 채무자 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각각 계약들에 대해 채권자.채무자를 정리해 봤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근로계약 사용자가 채권자2.위임계약 위임인이 채권자3.임대차 존속중에는 임차인이 채권자. 종료후에는 임대인이 채권자4.매매 매수인이 채권자5.도급 도급인이 채권자6.증여 증여는 무상이라..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여자가 재산을 줘야하니 채무자 수증자가 채권자일까요? 그럼 부담부증여가 되면 수증자가 채무자인가요?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채권자, 채무자 개념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쌍무계약인 경우 쌍방 모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둘 다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한쪽 당사자는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타방 당사자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언급 없이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잡는 전제 아래에서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언급하신 것 대체로 옳지만,증여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므로, 즉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여자가 채무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채권자, 채무자 개념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무계약인 경우 쌍방 모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둘 다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한쪽 당사자는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타방 당사자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언급 없이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잡는 전제 아래에서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급하신 것 대체로 옳지만,
증여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므로, 즉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여자가 채무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