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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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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채권자 채무자 정리
정별하 추천 0 조회 484 23.11.23 16: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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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4 22:04

    첫댓글 안녕하세요? 정별하님..

    채권자, 채무자 개념은 급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무계약인 경우 쌍방 모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둘 다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한쪽 당사자는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반하여, 타방 당사자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언급 없이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잡는 전제 아래에서는 금전 이외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급하신 것 대체로 옳지만,
    증여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므로, 즉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여자가 채무자입니다.

  • 작성자 23.11.25 16:20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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