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권한 확대 추진…“이첩 후에도 영장청구 허용”
신지혜2025. 12. 2. 17:09 KBS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12월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거나 △이미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공수처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소극적으로 하는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수처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에서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어제 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는 아니라는 점, 이첩은 수사의 효율과 집중을 위한 제도라는 점,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도입은 공수처 설립 취지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재량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선택이 미칠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불개시(개시하지 않음) 회신한 후에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청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고 난 후에 공수처장 결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현재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 부여이자,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에 대한 독립성 권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거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 관련 영장을 검찰에만 신청하고, 검찰에서 기각되기도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당시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겠느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경우 영장 관련 직무를 공수처 검사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 결국 공수처가 검찰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마음대로의 검찰청을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와 기수권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에는 다 주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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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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