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이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과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일부는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 사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져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내용 잘 읽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사항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