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중반의 공무원입니다.
채무는 총 2억9천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 연체가 되고 하다 보니
올 2월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너무도 많은 채권자가 있습니다.
저는 신랑과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있고
부양가족은 두아이와 친정엄마입니다.
더구나 친청살림은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니깐
친정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여
생활비를 지급 받고 계십니다. 신랑은 영업사원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두아이만 되는 것가요?
* 담보대출 - 신한은행-삼천만원(퇴직금담보)연체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일천팔백만원(연체됨)
내무공제회- 삼천사백만원(보증보험으로)
봉급에서 매달 공제되고 있음
* 개인한테 빌린돈 - 선배언니한테 칠천오백(선배언니가 올 2월부터 급여를
전부명령으로 압류 하고 있음)
직장후배 - 삼천만원
* 보증인 있는 채무 - 현대캐피탈 -삼백이십정도 (친언니)
- 사무실에 직장금고(새마을금고식) - 일천만원(원금과
이자를 봉급에서 3년으로 공제하고 있음-직원2명)
* 카드사. 은행권 신용대출. 사금융- 일억정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빚이 증대될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제자신이
한심하기짝이 없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꼭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앞에서 보니 전부명령이 내려있으면 신청이 불가하것 같은데
선배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전부명령을 취소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생계비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전부명령을 취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도~~
지금 월급명세서는 210만원정도이지만 압류에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면 생계비에 턱 없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압류를 취소하고 내무공제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서 낸 직장금고는 보증인 같은 사무실 직원이라서 큰일 없이
갚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할지.... 너무도 궁금하고 마음만 급합니다.
참 ! 전부명령을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취소하고 나면 카드사나
은행권에서 압류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1) 전부명령 취소제도는 없으며, 선배언니로부터 전부명령된 채권을 다시 양도받으면 됩니다. 즉, 선배언니와 급여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배 언니가 양도통지를 회사에게 하면 됩니다. 2)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피부양자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도 주민등록이 같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대출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채무이며, 개인회생에 의하여
조정가능합니다. 4)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좋은 질문들 모음”의 44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