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제6항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문 내용에 따라 계산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도로 빼야 한다.
제 190조의2 제3항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문 내용에 따라 계산해서 지방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 별도로 빼야 한다.
제194조 제4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 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세 조항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189조 6항, 190조의2 3항 두 조문에서,
재투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투표 결과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전부 다시 할당하는게 아니라
재투표 실시 전 먼저 위 두 조문의 내용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
이후 남은 의석을 재투표 결과 + 194조 4항 규정대로 배분하는건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재투표 실시 전 189조6항과 190조의2 3항에 따라 재투표 전에 의석을 배분할 때는
각각 189조 1~4항, 190조의2 1~2항의 규정대로 비례대표의석 수를 배분하는데 이때는 본선거 득표율을 적용하나요..?
첫댓글 올인원 강의에서 해당 조문을 다시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