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하고 싶으면 장시간 휴게시간 상한에 대한 제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고 대단한 고용노동부 박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고용노동부님아
님들 처럼 무책임한 부서가 대한민국 존재하는 것이 웃음만 나온다.
근로자 휴게시간을 장시간 이용해서 사람들을 24시간 회사에 있게하는 웃기는 시스템 먼저 개선하는 것부터 해야
69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옛날에 국민신문고 문의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1-630820)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선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상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설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휴게시간 장시간 부여 상한선 개정하지 않으면... 하지마세요. 무능한 고용노동부님들아.
옛) 미화 아침 9시 출근 11시까지 청소 그리고 4시간 휴게시간 오후 3시부터 청소 5시에 퇴근
경비 아침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웃기는 상황은 8시간 근무 16시간 휴게시간 ㅋㅋㅋㅋ
식당 아침 2시간 알바 휴게시간 3시간 점심 2시간 휴게시간 3시간 저녁4시간 일 시작 ㅋㅋㅋㅋ
결론은 휴게시간 장시간 상한선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69시간 절대 반대합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489405
접수일시2023-03-16 09:53:43
담당자(연락처)황혜규 (052-702-5159)
처리예정일2023-03-2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신 민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주69 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 중 고용노동부 소관업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주 1회 취합하여 우리부 본부 해당 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제안에 대하여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 본부 정책부서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메주1회 제도개선 민원 진달 공문으로 이송)
- 귀하의 민원 원문을 위 정책부서로 공문 형태로 전달하여 향후 정책집행 및 제도개선 시 참조하게 됩니다.
4.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052-702-5159, 황혜규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