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4월부터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개정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및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동 T/F 논의결과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3.8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방안을 우선 발표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점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국내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많은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안건별 행사방향에 대한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부족하여 자산운용사의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원칙 신설)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중심 편제 개편)현행 가이드라인은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 <예>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정관변경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 등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배구조’ 편에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기 불편
◦이에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사례 보완 및 현행화)최근 개정(’16.6월)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국제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21.12월)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였습니다.
*<예>주주총회를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것은 상법상 불가하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투표하도록 권고
**<예>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시차임기제 도입, 이사의 활동 공개 관련 판단기준 등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 <예>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 → 의결정족수, 법정주식수 → 발행주식수 등
□(기대효과)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동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3.8월 발표한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공시서식 표준화를 위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23.10.20.부터 시행되오니,
- 자산운용사는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소는 ’24.4월부터 개정 서식 적용 예정(’23.4.1.~’24.3.31. 기간중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24.4.30.까지 공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