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매달 똑같이 - 초기에 많이 - 점점 오르게'… 주택연금 수령 방식 직접 선택한다
주택금융공사, 이달부터 새 상품 추가
연합뉴스 그래픽
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본인의 경제 상황과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금수령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수가 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 방식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2일 출시한다. 연금 수령 기간 중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기존의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과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이 새롭게 더해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기간 사이 마땅한 수입이 없어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이들에게 효과적이다. 고령에 주택연금을 새로 가입해 연금 수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는 가입자에게도 적당하다. 가입자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5억 원 규모 주택을 소유한 60대 A 씨가 초기증액형 5년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을 가입해 당장은 생활비 등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향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가 우려스럽다면, 정기 증가형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에 대비하기에도 좋다. 앞선 사례와 같은 조건(5억 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60대)의 B씨가 정기 증가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