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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로 재고소 가능한지요?
rkq리버플 추천 0 조회 373 13.03.07 20: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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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7 20:18

    첫댓글 오르지 공공의 이익과 사실을 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무고죄 또한 적용키 어렵습니다

  • 13.03.07 21:01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을 벌였다가 고소를 당하면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피곤합니다. 굳이 진행하시겠다면 고소/고발 메뉴의 113번 글과 판결문을 주의깊게 읽어 보신 후 판단하세요.

  • 13.03.07 21:27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안건에 상정되어 회의 결과로는 보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13.03.07 23:58

    단지내에서 공익을위한 공개였다면 대부분 무혐의처분 가능합니다.

    회장이 현금을 받고 불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어떤 내용인줄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불법으로 인식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될경우 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치 못할 것이며

    동대표중 한 사람은 주민동의없이 공용시설물을 무단 사용한점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의 승인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로서 관리규약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않은것에대한 도덕적해이 및 동대표의 위치를 이용하여

  • 13.03.07 23:59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공용부분 점거 사용은 주민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 13.03.08 10:50

    현금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작성자 13.03.08 18:32

    답변 감사합니다.
    모두 현금 받았다는 녹취록 증거,증인이 있으며, 모두 자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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