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을 벌였다가 고소를 당하면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피곤합니다. 굳이 진행하시겠다면 고소/고발 메뉴의 113번 글과 판결문을 주의깊게 읽어 보신 후 판단하세요.
회장이 현금을 받고 불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어떤 내용인줄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불법으로 인식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될경우 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치 못할 것이며
동대표중 한 사람은 주민동의없이 공용시설물을 무단 사용한점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의 승인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로서 관리규약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않은것에대한 도덕적해이 및 동대표의 위치를 이용하여
첫댓글 오르지 공공의 이익과 사실을 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무고죄 또한 적용키 어렵습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을 벌였다가 고소를 당하면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피곤합니다. 굳이 진행하시겠다면 고소/고발 메뉴의 113번 글과 판결문을 주의깊게 읽어 보신 후 판단하세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안건에 상정되어 회의 결과로는 보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공익을위한 공개였다면 대부분 무혐의처분 가능합니다.
회장이 현금을 받고 불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어떤 내용인줄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불법으로 인식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될경우 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치 못할 것이며
동대표중 한 사람은 주민동의없이 공용시설물을 무단 사용한점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의 승인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로서 관리규약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않은것에대한 도덕적해이 및 동대표의 위치를 이용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공용부분 점거 사용은 주민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모두 현금 받았다는 녹취록 증거,증인이 있으며, 모두 자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