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경위서는 향후 주거침입신고 시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내용대로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영업방해죄 적용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먼저 고소취지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퇴사한 이상, 주거침입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는 해당사항이 없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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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학원에서 알바를 했던 학생입니다. 알바는 그만두고 이제 취업준비중입니다.
다름아니라 학원일을 하는동안 사제지간으로 좋아해주는 여학생이 있어서 밥을 사달라하여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딸아이를 걱정하시는 맘이 크셔서 위치추적을 핸드폰으로 등록해놨는데, 위치가 식사한곳으로 찍혀서
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 왜 거기있냐고 다그치시면서 학원에 있다는것을 증명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이 울고 당황해하여서 전에 일했던 학원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와 그 학원 입/퇴실을 부모님께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켜져있어서 학생이 학원에 일찍 왔었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학원쪽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전해져왔고 학원으로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학원에 갔더니 세 분이 앞에서 학생과 무슨관계냐, 남들이 보기엔 사제관계가 아닌 이성관계로 느껴지지 않겠냐 하면서
어떻게 된일인지 사건 경위서를 쓰게하였고, 어떤일이던 학원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하겠다고 써달라고 하여서 써주고 지장까지 찍고
왔습니다.
또한 학생과 앞으로 연락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따로 써달라하여서 그 또한 써주고 왔는데 학원쪽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 학생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줘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학생 어머니와 통화를 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학원측의 재산상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알바를 그만 두었는데 권한 밖의 일을 행하였기에 잘못함은 인정합니다.
이 일이 주거침입죄 및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경위서와 각서가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