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사례연습집을 보고있는데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라서 이에 따른 논의(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취소소송 대상인가?, 행정청의 통지가 취소소송 대상인가?)를 해야하는데요.
자꾸 저는 저 상황들이 이행명령재결로 파악하고
처분명령재결 / 이행처분 / 선택가능설 논의를 하더라고요..
제3자효 행정행위를 심판을 통해 취소재결(인용재결)이 나면 행심위의 판결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행재결은 어떤 경우에 그 자체로 만족(?)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하게되는 걸까요?
이행재결의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첫댓글 이행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위와 같은 취소심판에서는 애초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