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받고 없애고 싶은 경우에 1.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랑 2. 당사자소송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조세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교재에서 봤는데 2가지 차이점이 뭔가요??
생각건대,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더이상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는 기속력 준용이지만 간접강제는 안되는거고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면 기속력이랑 간접강제까지 가능하니까 = 더 이상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과세처분 받은 본인이면 확인만 해주는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보다는 안지키면 간접강제까지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이 더 좋은거죠?? 강의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네요 ㅠ.ㅠ
첫댓글 소송요건이 다르고 본안심사의 방식도 다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맟추어 변호사가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