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도 회계초자인 직원입니다;;
제가 있는 회사가 법인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떤 골프회원권을 팔게되었어요.
이 골프회원권을 구매할땐, 세금계산서를 받고서는 불공제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28,000,000 은 기타보증금으로 잡혀있고,
회원권 1좌 구입료 280,000,000원 , 중개수수료 1,100,000원, 취득세&농특세 6,208,400원 을 회원권계정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골프회원권판매는
회원권판매금액은 공급가액 235,454,545 , 부가세액 23,545,455
중개수수료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액 100,000원 입니다.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회원권판매는 저희가 제조업이라서 정식으로 업태에 따른 수입이 아니며,
부가세액은 회원권을 살때 불공제를 처리해도 판매할때 부가세액을 넣는거는 맞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하나요?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잡는건가요?
실무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첫댓글 중개수수료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을터이니 따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구요.
회원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개는 미수금 259,000,000 /부가세예수금 23.545.455
무형자산처분손실 51,853,855 /골프회원권 287,308,400
감가상각을했다면 누계액이 차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너무너무감사합니다~행복한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