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 있는 차가 나에게 클랙슨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 교통법규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차를 보면, 왜 저렇게 운전하나.. 운전자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모두가 교통법규 대로 운전해야 지켜주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 어겼을 지도 모를 헷갈리는 교통법규. 차량관리 앱 마이클과 함께 알아볼까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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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측 깜빡이 입니다!
우회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습니다. 우측 깜빡이는 후방 차량에게 '저 우회전 해요~'라고 알려주는 기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단, 우회전이 끝난 후 일정거리 이동 후에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일반적인 차선변경 처럼 좌측 깜빡이를 켜야겠죠?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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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켜주면 안된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여 넘치는 배려심에 비켜줄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어, 사고시 앞차에 모든 잘못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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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면 안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①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② 맞은편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에 좌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좌회전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지시 및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에서, 맞은편 차량을 재확인하고 좌회전 하세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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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이다
고속도로에는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정해놓은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이며, 만약 1차로 계속 주행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 빼고 비워두기! 꼭 기억해주세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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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는데요.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너가 아닌 의무임을 꼭 기억하고,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은 꼭 점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