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심의거쳐 104.5㎢ 추진 예정
난개발 방지·계획적인 개발 유도
서구 이어 두번째…체계적 관리
인천 강화·옹진군 일대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난 1월 서구 일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강화·옹진군 일대 약 104.5㎢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읍과 교동면을 포함한 12개 면, 총 75.2㎢다. 옹진군은 대청면을 포함한 7개 면, 총 29.3㎢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는 강화·옹진군 성장관리계획을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했다.
일반형은 제조업소와 공장, 창고시설을 제외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허용된다.
유도형은 '주거형'과 '관광형'으로 나뉘었다. 주거형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허용된다.
관광형은 1·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성장관리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의무·권장 조항을 준수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 125% 이하까지로 상향된다.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 3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다.
현재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현장조사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해 계획을 마련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매우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