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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여성 26명 불법 촬영…전직 경찰관, 1심서 실형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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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 출처로26명 불법촬영인데 고작 3년
첫댓글 ㅆㅂ 경찰이 도랏나
첫댓글 ㅆㅂ 경찰이 도랏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