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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임야 농지원부
초보꾼 추천 0 조회 937 18.05.02 00: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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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2 05:56

    첫댓글 등기부등본 상 임야일경우 아직까지는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읍니다. 추후에6월이후에 할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 발표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농업경영체를 매매하신 토지외의것이 일정한 면적이상않되면 말소 됩니다.

  • 작성자 18.05.02 08:56

    감사합니다

  • 18.05.02 10:05

    임야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토임으로 농지원부.경영체등록 할 수 있고,매매는 자동 소멸 됩니다.
    그리고 토임에 대하여 특별초치법 시행중(6월까지)이니 시청에 문의 해 보시길

  • 18.05.02 12:56

    임야를 전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지번과 지목에 산으로 되어 있으면 토임이 되지를 않읍니다. 예를들어 ㅇㅇ리 산12번지일경우는 농지원부가 않됩니다. 물론 경영체등록또한 않되구요. 지번이 ㅇㅇ리 123번지 이럴경우는 토림이긴한데 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은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농지원부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관할하고 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18.05.02 13:12

    @사랑하는이 1 농지원부 와 경영체등록 됩니다. 공무원 현지 답사 후 현황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등록 해주고,8년 자경 양도세도 적용 됩니다.저는 몇년 전부터 ~~~

  • 18.05.03 07:21

    @農心 그런가요? 제가 그리신청을 했는데 않된다고 하기에 저는그런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6월말까지 특조법으로할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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