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2차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모집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_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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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2차)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력산업(석유화학) 버팀이음 프로젝트「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7. 6.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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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석유화학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취업·채용장려금) 2차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및 상용직 근로자
| 조 건 | 내 용 |
| 기 업 | ‣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 또는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연관)업종 경력 보유 실직자 채용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여수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
| 근로자 | ‣공고일(′26.07.06.)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1961.1.1.~2011.12.31. 출생자)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기업에서 퇴사하고 ’25. 8. 28. 이후 여수시 소재 기업으로 이·전직한 자 |
상용직 여 부 | ‣근로계약 체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아래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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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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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2)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 3) 여수 국가산단 단체협약 체결기업 4) (기타)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입증자료 필요) ➀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➁ 관계 서류(택1) : 계약서, 세금계산서, 협력사, 파트너사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➂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 |
□ 지원내용 : 취업·채용장려금 지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5.8.28.)로부터 지원금 소급 적용
※ 지원금 산정 마감일 : ‘26.12.31.까지 근속기간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급
(’26년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 신규 취업 1인당 최대 300만원
- 1개월차 150만원 / 3개월차 100만원 / 6개월차 50만원
❍ (기 업)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만원
- 6개월차 일괄 지급(최대 60만원, 6개월 미만 근속 시 월 10만원 기준)
□ 지원한도
❍ (근로자) 우선지원기업대상 근로자 경우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기업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개별 신청 가능
❍ (기 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 5인 이상 ~ 50인 미만 : 10명 이내 /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30명 이내
□ 지원절차
| 모집 공고 |
| 접 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 ‣2026. 07. 06. 공고 게시 | →
| ‣2026. 07. 13. ~ 2026. 07. 31. ‣온라인 접수 (job.jeonnam.go.kr) |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 ‣적격 대상자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확인 후 30일 이내)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
| 전라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전라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 7. 13.(월) ~ 7. 31.(금)
□ 모집인원 : 160명 * 2026년 일자리 재도약 패키지 1차 수령자 지원 불가
| 우선순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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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석유화학(연관)업종(동종분야) 재취업(이·전직)자 중 연소득 하위순 ② 2순위: 교육훈련(고용노동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수료 후 재취업(이·전직)자 중 연소득 하위순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고령자, 2)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교육훈련은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일(’25.8.28.)로부터 수료한 교육훈련(고용노동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 인정 |
□ 신청방법
❍ 원 칙 : 온라인 접수(2026. 7. 13.(월) 09시부터 ~ 7. 31.(금) 17시까지)
|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광주통합 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job.jeonnam.go.kr) |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 회원가입 → 로그인 |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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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자 선정” 상태로 변경 ↓ 선정완료 문자 발송 |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
|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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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 외 : 오프라인 접수(2026. 7. 13.(월) 09시 ~ 7. 31.(금) 17시까지)
- 신청장소 : 여수혁신지원센터 4층 405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소 : 여수시 삼동3길 13)
- 신청 가능 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지원자의 경우,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접수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및 수행기관 온라인 접수 지원 제공
※ 문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자(☎ 061-685-1231)
□ 제외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채용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직전 취업처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기업 |
| 근로자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 제출서류
❍ 기업
|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필수제출세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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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식2] 상용직 채용(전환)자 명부(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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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식3] 사업주확인서(사업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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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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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서식5]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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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주(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자고용정보현황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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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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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총괄카드, 법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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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9 | ‣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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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필수제출세류 | 1 | ‣[서식6]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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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식7]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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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식8] 부정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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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민등록초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최종 전입신고일 명시 필수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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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근로계약서 사본(기업 신청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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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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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통장사본(근로자 본인 명의) ※ 본인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서류 필요(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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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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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9 | ‣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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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일할계산 하지 않으며 전액 미지급
□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최소월급 이하로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지원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함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는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여수 석유화학 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 통합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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