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법제처 ‘안된다’ 유권해석 놓고 현장 적용 반발 등 혼란 생기자
- 국힘 이헌승 의원 개정 법안 발의
- 업계 “市 해석, 적용 유예 아쉬워”
- 일각선 “행정기관 고심한 대책”
부산시가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현장의 혼선(국제신문 지난 6월 3일 자 10면 보도)을 줄이고자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의 현장 적용에 반발했던 업계는 시의 이번 대책에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는 법제처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불가’라는 법령 해석(지난 5월 4일) 이후 일선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혼란을 해소하고자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건축허가의 관련 용적률 특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1단계 방침이다.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 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기에 용적률 특례 중첩 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은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시는 다만 사업주가 용적률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는 내용이다. 박형준 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기 위해 이미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3단계에 처리방안으로 민원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지능형 건축물은 용적률을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상업지역 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 재생골재 사용 등의 건축물은 각 법에 의거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중복 적용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이러한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내놓자 용적률 특례를 감안해 상업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부산건축사회가 2019년 국토교통부에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질의했을 때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례도 있어 혼란을 더했다.
성석동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은 “관련 법안(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가능)이 발의된 상황에서 시가 법제처 해석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법령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태 부산건축사회장은 “시와 부산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행정기관인 시가 ‘법령 해석’과 ‘현장의 반발’ 사이에서 고심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도 높이 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