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 1층에는 각층의 오수[변기물],하수[설겆이,목욕물]이 모여서 횡관으로 가다가 정화조로 감. 3~4년되면 횡관이 물때, 오물이 쌓여서 겉보기에는 직경100mm 내부는 막혀서 30mm도 안되지요. 여러층에서 동시에 목욕물,변기물을 내리면 미쳐 나가지 못한 물이 1층 화장실로 역류, 1층씽크대 바닥으로 역류함...전체 배관 통관작업[전문업자 입찰]해야함, 아파트에 잡수익이 있어요[게시판광고료=건당5~10만원,이자수입,알뜰시장임대료, 부녀회가 가져간 돈 등으로 처리, 30~40만원 정도로 위로함이 어떨지 합의 하시고요. 소송하면 피해를 본인입증해야 하는데 포기할 듯,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귀책사유가 정해지고 배관내부의 막힘은 주로 원인제공자가 입주민에게 있으나 귀책 세대를 찿기는 하늘의 별따기고요 배관의 문제 역구배, 횡주관 쳐짐 등 육안점검으로 알수 있을때는 수리 보수공사를 입대의에 관리주체가 보고 했는가에 따라 ....
첫댓글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 입니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각층의 오수[변기물],하수[설겆이,목욕물]이 모여서 횡관으로 가다가 정화조로 감. 3~4년되면 횡관이 물때, 오물이 쌓여서 겉보기에는 직경100mm 내부는 막혀서 30mm도 안되지요. 여러층에서 동시에 목욕물,변기물을 내리면 미쳐 나가지 못한 물이 1층 화장실로 역류, 1층씽크대 바닥으로 역류함...전체 배관 통관작업[전문업자 입찰]해야함, 아파트에 잡수익이 있어요[게시판광고료=건당5~10만원,이자수입,알뜰시장임대료, 부녀회가 가져간 돈 등으로 처리, 30~40만원 정도로 위로함이 어떨지 합의 하시고요. 소송하면 피해를 본인입증해야 하는데 포기할 듯,
자치관리라면 충당금등으로 해결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럼 위탁관리는요?
입대의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치관리라 책임있읍니다 쉽게 말해서 위층 누수로 믿으층 보수하여주는것이기에 책임있읍니다
자치관리는 관리소도없고 관리소장도 없고 관리소 직원도 없나요? 자치관리는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하나요?
자치관리라 입대의 책임이면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책임이라는 말씀인가요?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귀책사유가 정해지고 배관내부의 막힘은 주로 원인제공자가 입주민에게 있으나 귀책 세대를 찿기는 하늘의 별따기고요 배관의 문제 역구배, 횡주관 쳐짐 등 육안점검으로 알수 있을때는 수리 보수공사를 입대의에 관리주체가 보고 했는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