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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오수관역류로 인한손해배상.
보도블럭 추천 0 조회 216 13.03.08 18:2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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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8 20:40

    첫댓글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 입니다.

  • 13.03.09 05:54

    건물 지하 1층에는 각층의 오수[변기물],하수[설겆이,목욕물]이 모여서 횡관으로 가다가 정화조로 감. 3~4년되면 횡관이 물때, 오물이 쌓여서 겉보기에는 직경100mm 내부는 막혀서 30mm도 안되지요. 여러층에서 동시에 목욕물,변기물을 내리면 미쳐 나가지 못한 물이 1층 화장실로 역류, 1층씽크대 바닥으로 역류함...전체 배관 통관작업[전문업자 입찰]해야함, 아파트에 잡수익이 있어요[게시판광고료=건당5~10만원,이자수입,알뜰시장임대료, 부녀회가 가져간 돈 등으로 처리, 30~40만원 정도로 위로함이 어떨지 합의 하시고요. 소송하면 피해를 본인입증해야 하는데 포기할 듯,

  • 13.03.09 10:34

    자치관리라면 충당금등으로 해결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 13.03.09 18:29

    그럼 위탁관리는요?

  • 13.03.09 13:11

    입대의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치관리라 책임있읍니다 쉽게 말해서 위층 누수로 믿으층 보수하여주는것이기에 책임있읍니다

  • 13.03.09 18:28

    자치관리는 관리소도없고 관리소장도 없고 관리소 직원도 없나요? 자치관리는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하나요?
    자치관리라 입대의 책임이면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책임이라는 말씀인가요?

  • 13.03.11 17:32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역류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귀책사유가 정해지고 배관내부의 막힘은 주로 원인제공자가 입주민에게 있으나 귀책 세대를 찿기는 하늘의 별따기고요 배관의 문제 역구배, 횡주관 쳐짐 등 육안점검으로 알수 있을때는 수리 보수공사를 입대의에 관리주체가 보고 했는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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