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후속조치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월 6일(목) ‘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청-산업부와 당정 협의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6일(목)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과 산업부(주형환 장관)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 ‘차바’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의 손실과 함께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되었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기청과 산업부가 마련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은
① (재해대책반 구성ㆍ운영)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접수ㆍ지원과 함께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 비상상황반 : 소상공인정책국장(반장), 운영지원과장, 비상기획 담당관, 시장상권과장 등
** 현장지원반(3개, 울산, 경남, 제주) : 지방청장(반장), 지자체, 소진공 등 중소기업유관기관 지역본부장
② (시설복구)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 예산 조정ㆍ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
* ‘16년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울산ㆍ경남ㆍ부산ㆍ제주ㆍ경북) 309억원 중 기지원액은 203억원, 잔여액 106억원
③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 한도 7천만원, 금리 2.0%(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2년)
** ‘재해자금’을 확대 편성(중진공, 50억원→ 300억원) 및 신속한 지원 추진(처리기한 15~30일→ 7일): 지원조건은 한도 10억원, 금리 2.4%(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2년)
④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지역신보) : 보증요률 0.5%, 보증비율 100%,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신ㆍ기보) : 보증요률 0.5%, 보증비율 90%, 업체당 3억원 한도
⑤ (에너지요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
(전기요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1개월 감면,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부담금 및 6개월간의 전기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침수피해 소상공인 및 가구(주택용)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
* 전기요금 감면율: (파손ㆍ침수건축물) 50%, (멸실건축물ㆍ주택용) 100% 경감
(도시가스 요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택에 대해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
* 도시가스 요금 감면액 : 전파 주택 12,400원, 반파•침수 주택 : 6,200원
** 해당 도시가스회사 : 부산도시가스(부산), 경동도시가스(울산), 경남에너지(경남), GSE(경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