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의 면제재산 결정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개인회생·파산의 면제재산의 범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면제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권
②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전 신청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 후에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①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권에 대한 면제재산 신청으로,
아래 표의 각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가 연체된 경우 - 임대인의 확인서
▪ 무상거주의 경우(제3자명의의 주거시설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두번째 ② 채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특정의 재산을 1,11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에 필수인 차량의 가액이 1,1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와 그에 대한 진술(사유)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나 현재 생계비의 불가피한 지출(의료비지출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와 그에 대한 진술(사유)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다음편 클릭 ③ 개인회생 재산목록 필수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hwp
확인서.hwp
면제재산결정 신청서(개인회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