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다우리들이야기래 (다울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의 목적은 다음과같다 .
1항;산행을 함으로서 건강한 육체와 신심을 단련하며 건강한 삶을 위지하며
카페의 활성화와 친목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
제3조(회원의 자격)본회의 자격은 회원 가족 친구 누구나 할수있다 .
제4조(사무실)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
제5조(임원)다울산악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같이 임원을 둔다 .
1항; 고문 약간명-다울산악회 를 운영하고 자문을 협조한다 .
2항;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산행(정기.번개)을 총괄한다 .
3항;부회장.약간명-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신 한다 .
4항;산악대장-모든 산행시 회장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른다 .
5항;총무.재무.-산행에 필요한 회비징수 비용지출 결산보고(영수증포함)
및 회계업무를 담당 한다 .
6항;운영위원(임원)-모든 산행 운영을 담당 한다 .
6조(임원 임기)모든 임원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
단.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1일 .임기 만료일은 12월31일 이다
1항;고문-고문은 전임 회장으로 임원회 를 거처 추대한다 .
2항;회장은 임기 만료 1개월전에 임원 회의를 거처 선출 한다 .
3항;부회장 및 대장 위와 같다 .
4항;총무.재무.-회장이 지명한다 .
5항;임원 결원시 임원 회의 를 거처 결정한다 .
제7조(회의의 성립과 결의)본회의 결정은 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1항;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한다 .
2항;임시회의-임시회는 필요시 임원 소집을 거처한다 .
단.임원회의 소집은 카페 산악회공지방에 공지한다 .
제8조(제정)본회의 제정은 회비및 선의의 찬조금으로 정한다 .
1항;모든 산행시 경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 으로한다 .
2항;다울 산악회 기금은 회원 탈퇴로 절대 반환을 요구할수없다 .
임원이 탈퇴시 남은기금 전액을 남아있는 임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지출)
1항;시산제 행사에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
2항;산행시 필요한 장비 구입시 지출 한다 .
3항;산행시 총무.재무.는 회비를 전액 면제 한다.
4항;산행후 재무는 참석자 명단.수입 및 지출을 48시간 이내에
게시판에 공지 한다 .
5항;산행후 뒤풀이는 M.1이다 .
※유의 사항;본카페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고)포함 모든일에 대하여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절대로 물을수 없다 .
※여행자 보험;2011년 부터 보험 중복시 보험해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은 개개인이 관리 한다 .
10조(상벌)본회의를 어지럽히고 회원간 분란을 조장 할 경우 임원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
본 회칙은 2011년2월25일자로 공포 한다 ..
다울 산악회 임원진 일동
첫댓글 2011.2.25일1. 산악회회장 어떨리우스님.2.총무여전사님.3.운영위원장 망하원님.4.고문 깡통님.5.운영자 조박사님 .6.회원대표 어름공주님 .7.그리고 저 포함에서.결의 하였슴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지기님 본 회칙으로 인해 더욱 돈독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복이 거듭나는다울 산악회
다울 산악회가 되었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