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됨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④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2008.2.29, 2011.11.23>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명이내
3. 18학급이상 23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명이내
4.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6.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7.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⑥ 초등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