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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의견서 |
물 건 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 | |||
공 람 기 간 |
2009. 4. 3 ~ 2009. 4. 17 (14일간) | |||
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 ||
성 명 |
박대성 외126명 |
연락처 |
011-798-2000 | |
의 견 제 목 |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박대성외 126명 의견 사항 | |||
내용: 첨부자료 첨부자료첨부: 14매 서명 인명부 : 7매 |
2009. 4. 16
의견제출자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주민대표 박 대성외126명 연명부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한남재정비 주민협의회 의견 공통문제
I. 한남뉴타운 공람에 대한 전구역 공통적인 요구사항
1. 용적율 20%, 층수 20% 상향요구
[이유]
(1) 타 뉴타운 및 이촌동 초고층 재건축과의 형평성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20% 이상의 용적율 상향과 층수 상향을 요구.
(2) 한남재정비 지역의 경우 구릉지+역세권 지역임에도 결합개발의 의도적 회피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 증가 우려.
(3)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공람상으로 7층이하 주택밀집 지역으로 설계하여 건폐율 상승, 주거환경 악화 예상 되므로, 3종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층수 상향조정이 요망됨.
2. 임대주택건립비율 축소요구 :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7층이하 건축비율만큼 임대주택건립비율 경감 또는 경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분양 확대, 대형평형 확대 요구
[이유]
(1) 한남재정비 지역의 경우 구릉지+역세권 지역임에도 결합개발의 의도적 회피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 증가 우려.
(2) 한남재정비 지역의 경우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기본용적율 170%로 계획하여, 평균14.3%의 부담율(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220%의 계획용적율을 공람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3) 도정법상 7층이하 주택건립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17%의 임대주택건립비율을 구역내 7층이하 주택 건립지역 비율만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축소해야함.(1종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중 7층이하 건립지역으로 획정된 지역에 대하여 임대주택건립을 면제)
(4) 즉, 한남재정비 지역처럼 중복된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건립면제 규정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것은 행정행위의 중요한 비례의 원칙중 균형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것임.
*서울시나, 용산구청이 받아들이지 않는경우 촉진계획결정고시 이후에도 행정소송등에 의해 다퉈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3. 중등교육시설의 확충 요구 : 폴리텍대학교를 한남재정비지역에 포함시켜, 동 대학교를 타지역으로 이전 시키고, 동 위치에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 요구
[이유]
(1) 현재 공람에서 발표된 교육시설 계획상으로는 오산중고교 내에 특목고 설치 언급이 있지만, 한남재정비 지역에 대한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교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한남재정비내에 자립형사립고의 유치하여 교육환경 추가개선이 시급함.
(2) 폴리텍대학교의 특성상 서울시내 벤처단지 인근으로 이전하여 산학협동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굳이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임.
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대상구역의 확대 요구 : 현재 공람에 의하면 3,4구역만 현상공모를 실시 예정이지만, 나머지 1,2,5 구역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한남뉴타운 계획의 조속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공모내용을 조합이 채택하는 경우 용적율, 층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이유]
(1) 한남재정비 지역내 3,4 구역만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역은 현상공모를 하지 않는것은 지역내 구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3, 4 구역만 특혜 시비)
(2) 1,2,5구역에 현상공모를 확대 시행은, 서울시의 현상공모 결과를 조합에서의 채택 여부에 따라 용적율, 층고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과도한 고도제한규제에 대한 완화책이 될 수 있을것임.
(3) 특히 5구역의 경우에는 3, 4구역과 유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계획상의 주거유형도 다른구역보다 다양화되어 있으며 랜드마크 구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건축설계경기 대상지역으로 확대되어야함.
(4) 또한 설계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남뉴타운 촉진계획수립 지연을 다소 만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한남뉴타운 전체 주민들에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음.
5.신분당선을 그러운드 2.0으로 유치할것.
6.중대형 평수 5구역 수준으로 동등하게 요구
7.개발기간 차등하지 말것.
8.구역 국제교류센터 철회 요구.
9.자가부담금 축소해 달라.
7.주민설명회 요구.
8.층수평균 12층 이상 요구.
한남재정비 촉진지구1구역 주민의견
이번 한남 뉴타운 기본계획 공람에 대해 1구역 주민들의 정정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알림니다.
1. 중정형으로 짓고 저층부에 상가시설들을 배치한다는 건축계획을 변경해 주십시오.
2. 사회복지시설 (2042 제곱미터) 건립계획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3. 주제공원(역사공원) 계획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4. 공공청사 부지조성 (70page) : 사업성 관점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조성에 반대하나 그 용도가
4/5층 규모의 주민센터, 보육시설, 노인/아동 복지시설 복합계획이라는 사회적 필요기구라는 점을
인정하여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 건축물 용도계획과 관련한 건축계획 (81page) : 하나의 건물 내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태원 이면도로/보광로변/생활가로변에 직접 면해 있는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별도건물로 건립을 하며, 이와 적절하게 격리를 시켜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바람.
6. 용산구청으로 인한 일조권 및 공원 조망권 침해 보상 요구
본 문제는 당초 아리랑 택시부지의 활용계획이 구청청사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의 구청청사로 건립하게 된 점이 있었던 것임.
이에 1구역 건축계획은 가능한 수준에서 반포로와 인접한 주복입지 및 유엔사와 인접한 (공람자료상의) 공원부지 및 공공청사/국제교류센터 입지에 주거시설을 배치해 줌으로써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를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공동 주택의 최고 층수를 높이고 기반 시설 부담율 감소, 건폐율 쾌적하게 조정, 현금 보상 등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건축물 배치계획도 (89page) : 반포로변의 주복 3개 동 부지는 매우 사업성이 훌륭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용산 Avenue 계획 및 향후 유엔사/수송단 부지 개발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감안할 때, 3개동 보다는 5개 동 내외로 확대하여, 연도에 3개동을 바로 뒷 부분에 2개 동을 배열시키기를 요구함.
8. 설계경기 관련한 의견 (91page) : 당초 공모하고자 했던 案 보다 약간 더 확대가 된 점은 인정이 될 수 있겠으나 3/4 구역 이외의 1/2/5 구역에도 적용해 주어 용적율 및 층고완화 혜택을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9. 기반시설 분담계획도 (109page) [공원 계획 철회해야 함] :공공부지 및 공원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에 반대함.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이 공람자료 어디에도 명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민간부담 하는 것은 반대함.
아울러 공원조성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용산공원의 진입이 된다고 하는 1구역에 또 다시 커다란 공원조성을 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10. 개발시기 제한 철회 요구 (113page) : 여러 정황상 단계별 추진에 대한 지침에 공감은 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역별 추진준비 및 주민의지에 따라서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보완이 필요함.
조합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졌는데도 인위적 개발시기제한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융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11. 건축시설계획 (126page) : 국제교류센터 건립(156page)은 취소해야 함.
그동안 1구역 입지에는 국제교류센터와 같은 시설도 없었을 뿐더러, 비록 구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몇차례에 걸쳐 피력해 왔다 하더라도, 구역의 한 복판에 이러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도시계획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1구역 내의 핵심입지가 아닌 구역 내의 상단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대신 현재의 국제교류센터 입지에는 유엔사와 연계한 고급주거시설이 건립되도록 바람.
12. 공동주택 평형비율 : 중대형 비율을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시키기를 요구함.
13. 동빙고 역(유엔사,수송단 부지) 반드시 설립 요구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음.
14. 기반시설부담율 최소화 요구: 타 구역에 비해 기반시설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음.
15. 건물방향 남,동,서쪽순 많이 배치되게 요구함.
16. 도로소음방지 위해 용산공원과 단지사이 도로를 덮어 공원연결 요구 : 불이행시 1구역과 공원 사이에 일산 호수공원과 같이 자전거 보행자가 모두 다닐 수 있는 무지개 육교 설치 요구함.
17. 1구역내 상업시설에는 교육환경을 위해 주점 및 각종 성인 유흥 시설을 위한 용도변경 및 입점 허가 절대 반대함.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주민의견
이번 한남 뉴타운 기본계획 공람에 대해 2구역 주민들의 정정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알립니다.
1. 산과 물이 보이게 용적률 250% 이상 상향(층수 상향), 임대주택 축소,중대형 평수 상향요구합니다.
2. 완만한 경사도 조절, 지대높이 조절 꼭 필요: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3. 기반시설 부담금 최소화 요구합니다.
4. 추가 부담금으로 인한 원주민에 피해없도록 요구합니다.
5. 2구역 임대주택은 반드시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만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스쿨존 확대로 2구역에 교육타운, 학원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요구: 한남 뉴타운은 강남에 비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합니다.
7. 2구역내 상업시설에는 교육환경을 위해 주점 및 각종 성인 유흥 시설을 위한 용도변경 및 입점 허가 절대 반대합니다.
8. 2구역은 1구역과 3구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민족공원 및 3구역 공원 조망권을 멀리서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층수 상향 요구합니다.
9. 2구역도 설계경기 대상에 포함요구 :용적률 및 층고의 향상,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 더 나은 조망시야의 확보 요구합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주민의견
용적율 30%, 층수 20% 상향요구
1.촉진구역 획지번호 33번 (신동아 아파트)한남3구역 재편입 절대 반대!!강력주장!!
(1)이유.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을 전면 재편해야 할 가능성 있음
일부 기득권 주장으로 편입을 요구함으로 차후 상당한 주민 반발로 사업에 큰 지장 을 초래 할수 있음. 절대 반대 주장
2. p86 층수 및 경관계획 (추가용적률 부분 대형평수 추가 요구 비율40%이상).
1) 현황
3구역 단지 남측(강변에 위치한 부분)부위 32번 25번 23번 22번 지역의 저층 5~7층
2) 변경
초고층(35층 이상) 계획으로 변경 필요 (단지의 상징성 및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
차원)하므로 초고층 계획을 반영한 건폐율 축소 및 이에 따르는 쾌적한 환경조성 필요.
3구역은 한남대교에서 바라보이는 한남의 대표적인 명성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획지 번호 32. 25번은 현대 하이페리원과 쌍각을 이룰수 있는 초고 층으로 3구역의 특징적인 건물을 요구함. (그라운드 2.0은 임대 서민 아파트로 이미지 손상.)
3. 임대주택건립비율 축소요구 :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7층이하 건축비율만큼 임대주택건립비율 경감 또는 경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분양 확대, 대형평형 확대 요구
[이유]
(1) 한남 3지역의 경우 구릉지+역세권 지역임에도 결합개발의 의도적 회피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 증가함.
(2) 한남재정비 지역의 경우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기본용적율 170%로 계획하여, 평균14.3%의 부담율(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210%의 계획용적율을 공람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3) 도정법상 7층이하 주택건립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구릉지대) 을 적극적 해석하여 현재 17%의 임대주택건립비율을 구역내 7층이하 주택 건립지역 비율만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축소해야함.
4. 7층이하 연립주택 축소: 한남3지역은 건폐율이 높아 풍향길을 찾을수 없음 성냥 갑 모양을 전면 수정하여 타워형 아파트건립요구 .건페율을 축소하여 층수를
상향 조정 요구
(1)이유.건축법 제43조 2항에 의하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그리고 조경면적등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제공 할때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20%)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함
5.그린힐의 4층이하의 테라스형 연립반대
(1)이유.서민촌을 형상함 건폐율을 줄이고 층수 최소한 7층 요구함
6.Ground2.0의 하부 지형레벨 상가 4층을 제외한 아파트 29층을 요구함
7.설계경기 인센티브에 임대 17%포함은 절대 수용할수 없음.
8.한남3구역은 구릉지.고도제한.남산전망권의 특수한 사정으로 건폐율 상향에
따른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구역으로 층수 상향과 건폐율을 낮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요구함
9. p84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용적률 계획
(1) 현황
형평성 원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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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적용용적률 |
274% |
214% |
210% |
210% |
223% |
구성비/전체 |
24% |
20% |
18.5% |
18.5% |
19% |
(2) 변경
3구역의 타구역과의 형평성 원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용적률로 조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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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변경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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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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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91 설계경기
1) 현황
(1) 응모자격 : 서울시에서 특별경관관리 설계자로 선정(2008. 6.13 / 7.21)된 자
(2) 당선작 사용조건 : 사업시행자가 설계경기 당선작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변경
(1) 응모자격 : 양질의 설계를 위하여 자유로운 입찰에 의한 설계의 진행이 바람직
(2) 특정인에 위한 설계자의 국한은 능력 있는 설계자를 시행자가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것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사료됨.
(3) 설계경기를 통한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이 향후, 자칫 공사비 증가와 함께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한남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주민의견
▦ 머리말
2차 뉴타운중 마지막으로 이제나 저제나 7년 동안 기다려 온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도 못 미치는 촉진계획 주민공람!
강 건너는 50층도 작다며 80층을 달라 아우성인데,
천혜의 주변 환경을 가진 고급 주거지 입지조건과 거대 면적!
무슨 주공단지를 만드는지 30평 이하가 전체의 50% 이상이 넘는 저층 대단지라서 건폐율도 나쁘고, 사업성도 최악이라 상상을 초월하는 추가 부담금!
또한 도정법상에도 위배되는 구역 쪼개기 및 지정선!
결국 원주민이 쫓겨나고 세입자가 대우받는 모순된 결과로 주민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대로는 엄청난 충돌의 씨앗을 잉태할 뿐입니다.
첫 단추인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대한민국의 최고 명품단지 아니 더 나가 뉴욕 센트럴파크, 비버리힐즈등 보다도 더욱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명소가 탄생하고,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 본론
1. 인위적인 구역조정에 의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현격한 사업성 악화에 따른 보상 또는 구역 재조정 요구
● 재개발 사업성 관건은 큰 대지 면적과 적은 조합원 등등인데,
4구역은 쪼갠 지분이 거의 없는 청정구역이면서 대형 지분이 많아 사업성이 꽤 좋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인위적인 합침과 쪼개기(신동아 주변, 구 자율정비구역 지정선) 구역 조정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와 현격히 사업성이 악화된 촉진(안)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필히 주던가 아니면 구역 재조정 요구함.
일부 구역들의 사업성 맞추기
- 조합원 숫자 줄이기(조합원도 전혀 없는 변전소나 공원부지 7만여평 배정 혜택에도 불구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150여명 조합원 줄이기)
- 추가 부담금 없이 동일평형 공급조건으로 맞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한편 신동아 주변은 현재 파악된 조합원만도 약 280~300세대 정도인데 촉진계획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재조정 요구함.
● 4구역은 호수밀도 비중이 48.4%로 타구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조합원도 적고, 대형 평형 분양도 많이 나오고, 일반 분양률이 현격히 높아져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고,
또한 과소필지도 38.5%로 타구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결국 소형 대지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적다는 증거인데,
그에 반해 촉진계획(안)은 소형도 많고 낮은 용적률등...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어떤 산출 근거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사업성 좋은 지역을 이렇게 난도질해 놓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그 이유를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아울러 기존 도로의 소유주를 분석하면 사실“사”도로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아 이용도와 인원수를 본다면 구역별로 그 도로의 절반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조정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돼“1항들은”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당연히 받고 받듯이 재조정되어야 함.
▶ 최소한 분양 세대는 조합원대비 40% 확대 보상요구 : 현재 조합원수가 명확하지 않아 규명 불가
▶ 85㎡ 초과가 28%(449세대)로 40% 확대 보상요구 : 적은 쪼갠 지분, 많은 단독/다가구, 대형 대지 지분, 낮은 호수밀도, 낮은 과소필지 등..
타 구역에 비해 대형 평형 비율이 현격히 적고, 예상 평형 면적도 총 건립 세대수와 직결되므로 공개 바람.
▶ 임대주택 건립비율 및 소형 평형 대폭 축소 강력요구 :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7층 이하 건축비율만큼 임대주택 건립비율 경감해 대형 평형 확대요구
2.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추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주민 재정착률 감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요구
● 동빙고 군인아파트는 25층으로 허용하면서 한남뉴타운은 촉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층고 완화 조항을 무시하고, 저층에다 저 용적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고도제한으로 추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재정착률 감소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 시정을 요구함
● 기본 용적율 170%로 계획하여, 평균 14.3%의 부담률(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210%의 계획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 적용 용적률 30% 확대 요구 : 현 210%에서 240%로 확대요구
▶ 평균 층수 30% 확대 요구 : 현 10층에서 13층으로 확대요구
3. 한남뉴타운 전체의 멋진 재조명 및 교육환경 개선 및 확충
● 폴리텍 대학교의 특성상 서울시내 벤처단지 인근으로 이전해 산학협동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오며,
일부 대지 면적은 4구역으로 편입시켜 개발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고,
그리고 굳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바이며,
그 자리로 오산중고교를 이전하고 한강조망과 관계없는 현 오산중고교 자리는 구릉지를 낮은 평지로 조성해 한남뉴타운 전체가 멋진 한강 조망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주택으로 재설계 요망.
● 현재 공람에서 발표된 교육시설 계획상 오산중고교 내에 특목고 설치 언급이 있지만,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국제중과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교육환경 추가 개선이 절실함.
4. 한남뉴타운 중심지인 그라운드2.0 최대 활용하기 요구
● 근본적으로 저층과 고층의 조망권은 차원이 다름
● 아울러 상권 사업성과 직결
▶ 임대주택 건립 배정 강력히 배제와 중.대형 평형 건립요구
▶ 보광역을 그라운드2.0 내로 이동요구
5. 4-35구역 용적률 및 층고 확대 요구
● 현재 탑상형 2동과 판상형 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4-35구역을 2-12구역과 동일한 형태로 조화를 맞추었으면 함
▶ 3동의 탑상형으로 구성해 일부 판상형을 탑상형으로 변경하고, 저층과 중층을 고층(13~29층)으로 층고 확대요구
▶ 적용 용적률을 140%에서 230%로 확대요구
6. 테라스 배치 변경 요구
● 중층(8~12층) 8동에 테라스 7동은 중층과는 전혀 조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제외요구
▶ 대신 테라스에서 추가 중층으로 변경
7. 신동아 주변 고가도로 철거, 도로 지하화, 한강 접근성 요구
● 한강변의 흉물스러운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고지대인 도로를 지하화해 전체 한강변 멋진 조망과 소음방지 및 한강 접근성이 자전거나 도보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고가 도로 철거, 고지대 도로 지하화 개선 요구
▦ 결언
● 주민공람이 너무도 짧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그에 따른 사업성 문제, 형평성 배분 문제, 제대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은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학교 부지 부분, 순부담율 산출근거, 도로들의 편입 비율, 공원 부문 등....
● 한편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결코 주민 모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뜻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주민의견
1. 한남5구역 기준용적율 적용의 형평성 결여(170%)에 의한 주민부담의 과중해소를 위한 기준용적율 20% 상향 요구
[이유]
(1) 용산구청 공람자료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의하면, 기정 11구역 동빙고동 뉴타운 9.9 ha의 정비계획상의 기준용적율이 170%로 책정되어 있었던점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촉진5구역의 변경계획이 기존에 변경된 지역보다 2배로 확장되어 19.0 ha 이르는 전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용적률도 170%로 제한하므로써,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기정 11구역과 변경 촉진5구역의 면적비율만큼에 대한 기준용적율 증가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이라 판단됨.
(2) 특히 한남5구역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209%임에도(공람자료 112쪽 참조) 불구하고 기준용적율이 170%로 제한하고, 인근 한남1구역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224% 지역을, 기준용적율을 190%로 변경하고 있는점과 비교하여 심각히 불균형한 결정으로 판단됨.
(3) 또한, 이러한 형평성이 결여된 기준용적율을 적용하게되면, 한남5구역의 경우 순부담율이 17.2%의 대규모 기부채납에도(부지제공대가 용적율 최대 53%) 불구하고 "촉진지구 지정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 209% 로부터는 -39%의 용적율 증가혜택을 받게되는 결과를 낳게되며, 이또한 다른 구역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율 인센티브 혜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불평등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되게되므로, 5구역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게됨.
(4) 이와같이 5구역이 차별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기준용적율을 설정하는것은 행정행위의 중요한 비례의 원칙중 균형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것임.
2. 한남5구역의 용도지역변경계획중 준주거지역(10,733㎡) 종상향을 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 요구
[이유]
(1)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의 원칙을 준수할것. 한남5구역의 경우 순부담율이 17.2%로써 심의기준에 의거 2단계 상향이 가능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용산구청 공람자료(58쪽)에서 발췌
∙ 원칙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공공시설부담률을 조정하여 적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은 1단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기준 충족시 2단계이상 상향 가능
-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은 가급적 억제
∙ 공공시설 부담률(순부담)
- 1단계 상향시 10%이상, 2단계 상향시 15%이상, 3단계 상향시 20%이상
(2) 한남5구역의 경우 기준용적율도 170%를 적용계획 자체가 심각한 불평등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순부담율이 17.2%의 대규모 기부채납에도(부지제공대가 용적율 최대 53%) 불구하고 "촉진지구 지정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 209% 로부터는 -39%의 용적율 증가혜택을 받게되는 결과를 낳게되며, 이또한 다른 구역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율 인센티브 혜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불평등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되게되므로, 5구역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게됨.
3. 5구역 임대주택건립비율을 법정최저한도(17%)로 조정 요구
[이유]
(1) 5구역의 경우 심각한 용적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 공람자료상 임대주택건립비율을 17.6%로 계획하고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법정 최저한도인 17% 이내로 하향조정이 필요함.
4. 한남5구역 고층 건립 동수의 추가 요구 : 5구역 랜드마크옆 35층 건립을 50층으로 변경 또는 35층 1개동 추가로 단지내 전체적 쾌적성 확보
[이유]
(1) 3종주거지역에 대한 과도한 층수 제한으로 건폐율이 상승하여 단지내 쾌적성이 떨어짐 : 인근 이촌동 재건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심각함.
(2) 5구역내 구릉지의 4층 연립주택중심의 건립으로 인근에 기 건축중인 군인아파트의 위압적인 경관 형성에 따른 주거환경 부조화 및 심각한 주거환경침해가 우려됨.
5. 한남5구역 전면의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 일산뱡향 유턴 고가교량 철거 또는 선형변경 요구
[이유]
(1) 주거 밀집지역의 정중앙 전면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가교량이 위치하여 주거환경훼손
(2) 대부분의 한강교량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시는 우회 유턴으로 진입하고 있고, 반포대교의 경우에도 한강중학교 앞에서의 좌회전으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이 용이함.
6. 한남5구역에서의 한강접근성 증대 요구 : 기존 잠수교옆 지하보도를 확장 개선 요구
[이유]
(1) 특히 보행, 자전거중심의 잠수교와 연계를 확장시킴으로써 5구역뿐만아니라, 향후 용산공원 개발후의 연계 한강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7. 한남5구역에서의 한강중학교, 용산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반포대교 북단 끝부분에 구릉지 순응형 녹지육교 조성
[이유]
(1) 반포내교 북단 구릉지 순응형 육교 개설시 보행계단없이 녹지축 연결형 육교 건설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한강중학교 옆 기존 육교는 철거
8. 동빙고동 한전 고압송전탑의 철거 : 송전 선로의 한강하저화 및 지상구간 지하화 요구
[이유]
(1) 동빙고동 변전시설의 지하화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송전탑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9. 동빙고동 변전소 이전부지의 종상향 철회 요구 : 5-42 불럭에 대하여 3종주거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
[이유]
(1) 변전소 이전 지하화 관련하여, 현재 1종주거지역에 있는 변전소가 5-42 블럭으로 이전하여 두단계나 종상향된 3종지역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인접된 5-41 블럭(1종주거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5구역 전체 용적율에도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종상향은 절대적으로 철회되어야함.
(2) 또한 5-42 블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되어 이곳에 향후 고층건물이 들어서게되면, 한남5구역의 건축기본계획과도 배치될것이며 5구역 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므며, 인근 5구역 저층주택에 위압적인 건축물이 되어 2차적인 주민피해도 우려됨.
10. 5구역 보행중심 녹도(그린웨이) 와 자전거도로의 확충
: 5구역의 반포로 접면 부지를 따라 잠수교와 용산공원을 잇는 보행중심 녹도(그린웨이) 와 자전거도로 확충
[이유]
(1) 현 공람자료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계획이 5구역내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확충 필요.
(2) 5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 자전거중심 도로를 5구역 반포로 접면으로 설치하고, 나아가 현 동빙고군인아파트 건립부지의 반포로 접면에도 보행녹도와 자전거도로망을 확대하여 한강과 용산공원간의 보행녹도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미래형 친환경 도로망 대비.
[해결과제]
현재 한남뉴타운 사업 대상지가 아니지만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건설계획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한 반포로 접면부지의 설계변경 유도가 시급한것으로 판단됨.
11, 5구역 인접 동빙고동 어린이집 부지의 5구역 편입확대
[이유]
(1) 현 공람상 동빙고동 어린이집 부지는 5구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데, 이부지만의 존치는 반포로변 경관계획과 배치될것으로 판단됨.
(2) 동부지를 5구역내에 편입시켜, 5구역 중심부에 어린이집을 추가설치하여 유아교육시설을 확충
(추가접수 사항)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의견서 |
물 건 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 | |||
공 람 기 간 |
2009. 4. 3 ~ 2009. 4. 17 (14일간) | |||
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73 | ||
성 명 |
박대성 외126명 |
연락처 |
011-798-2000 | |
의 견 제 목 |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박대성외 126명 의견 사항 | |||
발신:한남재정비 주민협의회 수신:용산구청 도시정비과 구철회 팀장님 내용:서울시 조례 변경 사항과 같이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에 적용 요망함. (추가사항) 보도자료: 서울 2종주거지 건축물 층수 기준 완화 고층과 저층 건물이 혼재한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
2009. 4. 17
의견제출자 한남재정비주민협의회 주민대표 박 대성외126명 연명부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첫댓글 주민협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5구역게시판에 제가 구역공통의견과 5구역 개별의견을 일부추가 수정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관련 부분도 수정했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1구역 의견과 2구역 주민의견 2줄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5일 오후에 접수할 예정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앞정서시니 든든합니다. 그런데 용산구나 서울시가 뭐라고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 수고하섰습니다`,,,
용산구청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 구역을 일관성 있게 표현했으면 좋았으련만.. 너무 방대해서리.. 뭐 이 정도면 일차적인 의견제출은 되었다라고 보고 싶네요.. 개별적으로도 내일까지 의견제출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역마다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과연 구청에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줄까? 심히 궁금합니다...
일개의 조합원들이 구역마다의 의견취합을 짮은시간에 이렇게 구석구석 많은 내용들을 모았으니 아마도 구청에서 담당자가 보고 어떤생각을 할까? 주민들 무시못하겟다고 깜짝놀라지 않을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분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셔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이 의견서를 읽고, 제발 제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태까지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어째야 되나요..
매우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협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팩스로 또 보냈네요.
노력한만큼 좋은결과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15일 용산구청 방문 접수 했습니다.만네트.정해영님 두분이 같이 동행하여 상세한 설명 듣고 왔습니다.두분 감사합니다..
주민협님 만넥트님 그리고 정해영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오셨다니 무지 궁금하네요... 그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말을 한것이 있는지? .... 암튼 10%의 수용은 못하더라도 각 구역별로 젤 중요한 큼직한 것들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읍니다...여러분들의 노고와 고심.협력함이 관계인들에게 잘 전달,,반영되여,,조속한 추진를 기대합니다. 구청,의회등 관계자들께서는 공람후의 진행,, 공청회개최등 추진될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수있도록 서둘러주시고,5-6월중에 기본안이 확정 발표되게 노력해주시길 희망하며,,모두 수고,,수고,,조속히 추진위가 구성,,사업이 속도를 낼수있었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