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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99호(12/28)
□노동소식 : 1)배달청년 죽이는 30분 배달제 중단하라 2)2010년 10대 노동뉴스
2)내년 임단협 복수노조 허용 때문 앞당겨질 듯
□ 노동관련법 : GM대우차도 불법파견
□ 노동시론 : 백해무익한 지자체 민간위탁 이제는 끝내야
0 붙임자료 : 무조건 다 죽이는 축산 방역, 오로지 한국뿐
주간노동정세동향99호(2010년 노동10대뉴스).hwp
□ 노동소식 : 1)배달청년 죽이는 30분 배달제 중단하라
지난 12일, 국내 대형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모 씨(24)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년 배달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피자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0분 배달제’가 최모 씨의 죽음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분 요금제’는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피자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이다. 각 업체들은 할인이나 무료로 제공된 피자값을 배달원에게 부과하기도 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이번 사고가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과, 피자업체들의 무리한 이윤추구 때문이라고 보고, 노동부와 업체 측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피자업체들은 당장 ‘30분 배달제’와 같은 위험천만한 영업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청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세상)
2)2010년 10대 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5~24일 노·사·정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10대 노동뉴스'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응답자의 68%인 77명이 선택한 노조법 국회 본회의 의결과 그로 인한 후폭풍이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기습처리와 고용노동부의 적용 매뉴얼 논란은 2위에 올랐다. 금속노조 KEC지회의 파업과 금속노조 파업 등 타임오프 갈등은 각각 10위와 12위를 차지했다. 타임오프가 올해 노사관계를 뒤흔든 셈이다.
25일간 진행된 울산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의 공장 점거농성은 3위,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4위를 기록했다.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5위, 고용노동부 출범이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파업을 강행한 언론노조 MBC본부·KBS본부와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각각 6위와 7위였다. 주요 임원이 40대 초반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장기간 파업이 철도공사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폭로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9위에 뽑혔고, 구미 KEC파업과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는 공동 10위로 기록됐다.(매일노동뉴스)
□ 노동관련법 : GM대우차도 불법파견
GM대우자동차(창원)의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업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을 검찰이 2006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해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은 7백만 원, 6곳의 사내하청업체 업주들은 각각 4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민사와 형사 등 일련의 모든 재판은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일고의 여지가 없는 불법파견임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혹한에 몸이 얼어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하청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GM대우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명백한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사측은 고작 몇 백만 원의 금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 농성 노동자들과 교섭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법판결이 나와야 불법파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버텨온 현대차 역시 치졸한 핑계를 거두고 성실하고도 신속한 정규직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 법원은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도급)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목적이)있었다”고 판시함으로써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거듭된 내용적 판단을 이뤄냈다. 이는 오로지 ‘혼재작업’이라는 얄팍한 형식에만 근거에 GM대우차 등 제조업의 사내하청은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한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조사와 대비된다. 이렇듯 정부기관들은 있는 법조차 무시하고 빤히 보이는 사실조차 외면하며 사용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면죄부를 제공해왔다. 심지어는 노동부는 아예 파견법을 뜯어고쳐 사용자들의 범죄를 보호하려는 궁리까지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넘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정부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는 점을 노동부는 깨닫길 바란다.(민주노총)
□ 노동시론 : 백해무익한 지자체 민간위탁 이제는 끝내야
5년,10년 고용이 유지되어온 지자체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결코 정규직이 아니었다. 부산진구청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4개의 용역업체에 허가하여 매년 수의계약을 맺어오다 이중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현장위원회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는 유창환경(주)에 대하여 10월 20일 청소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6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 이유와 과정을 보면 유창환경은 노동조합이 2010년도 임금인상 요구로서 제시한 용역노무비(임금) 100% 지급을 거부하면서 지난 10월4일 교섭 도중 자신들이 위탁받은 청소대행 구역을 구청에 반납하고 10월 8일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을 구청이 받아들인 것이다. 유창환경측은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행수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매년 착복하여 왔고 그 금액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2억4천7백만원(유창환경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이다. 결국 유창환경은 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유창환경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용역노무비 100% 관철을 위하여 올해로 10년째 투쟁을 해 왔고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올해로 그 교섭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지난 9월19일 일반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쟁의권이 없었던 민주연합 노조 조합원과 만년 비조합원으로 있던 노동자들까지 업무 거부로 파업에 동참하자 유창환경측은 공고를 통해 이들을 위협했고 민주연합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은 파업 4일만에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비조합원들은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다시 파업에 동참했고 민주연합 노조 조합원도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동참했다.
그리고 9월30일 5월24일부터 4개월여 동안의 교섭이 임금 100% 지급 합의로 타결되는 듯했다. 민주노동당등 구의회 의원과 근로감독관이 밤낮으로 사측을 설득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를 나서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유창환경측은 구청으로부터 이미 1월부터 용역비를 다 받아 챙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의 소급지급을 거부함으로서 결국 합의를 깨고 말았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10월 7일까지 파업기간 연장을 사측에 통보하고 막판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창환경측은 10월 4일 청소구역을 구청에 반납했고 10월 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은 10월20일 유창환경의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노동자들과 일체의 협의나 예고도 없었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대하여 유창환경측은 구청이 설마 계약해지를 받아들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부산진구청은 계약해지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1개월이 넘는 장기파업과 10년동안 노동쟁의를 해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앞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은 9월19일부터 10월 7일까지이고 중간에 파업을 중단하여 휴일을 제외한 파업 일수는 11일에 불과하다.
유창환경측의 장난같은 청소구역 반납과 욕심 그리고 부산진구청의 거짓말 청소행정은 10년, 20년을 일해온 환경미화원 60명의 일자리를 아무런 양심적 가책도 없이 빼앗고 만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4개의 용역업체와 청소대행계약을 맺어오면서 지방계약법 제4조 제1항을 매년 위반하였는데 이 법은 대행계약시 용역 산출내역이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산출내역서란 운영비, 차량감가상각비, 임금, 복지비등 용역비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할 경우 용역업자는 용역비를 규정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은 대행계약에서 산출내역서를 빼버렸다. 그리고 총액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 스스로 용역업자가 마음대로 임금을 착복하고 차량을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사용케 해 사고의 위험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이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29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하였는데 회계통첩은 대행계약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용역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용역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해지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은 이마저 무시하여 대행계약을 맺음으로서 구청 스스로가 지도·감독권을 상실하고 용역업자로 하여금 임금을 착복하도록 방조하였다. 용역업자중에도 사업보고서에 개인 소유 차량을 청소차량으로 신고하여 용역비를 받아 챙기면서도 정작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으로 1톤 차량을 구입하여 청소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있다.
구청의 법위반과 정부 정책 무시는 용역업자 1인에게만 유리할 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즉, 노동자는 주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임금을 착복당해야 하고 또 노동쟁의를 통해 이를 시정하려 할 때 노·사간, 노·정간 대립 그리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는 것이다.
백해무익한 청소용역제도 이제 끝장내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직영화하면 70억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자체가 직영하면 용역업자의 수수료(이윤), 회사운영비, 간접노무비등 약 15%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이미 공사등으로 전환한 지자체들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다.
친서민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서민을 보호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있는 법과 있는 정책도 무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복하도록 방조하고 종국에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 아닌 것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 이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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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다 죽이는 축산 방역, 오로지 한국뿐
우리 마을이 구제역 발생 마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문막에서 가장 깊은 산골 오지 마을인 우리 마을에도 한 농가의 소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소 한 마리 때문에 마을 전체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나도 마을에서 나가지 못하고 외부 출입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곳 주민 25가구 100여 명이 모두 강제로 감금된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만 '외부출입을 삼가하라'는 정도로 알려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방역법은 흡사 계엄령 같이 소, 사슴, 돼지, 염소등 우제류를 살처분은 물론 모든 주민을 통제하는 막강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살처분'이란 말은 방역당국의 용어이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 동물의 집단학살이 맞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수백마리 건강한 동물과 어린 송아지까지 삽시간에 죽이는 현장을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이걸 동물 집단학살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집단학살인가요. 거기다 주민은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골마을이라 저자로 나가는 길이 외통길입니다. 입구만 막으면 높은 산을 기어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엊그제 저수지 앞길까지 집에서 4km 밖까지 나갔지만 막고 선 강제집행 공무원들과 실랑이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20일 동안을 외부로 나갈 수 없답니다. 연말연시의 바깥으로 업무를 못 봅니다. 축산마을이 아닌 집도 연좌제에 걸린 것처럼 덩달아 통제 당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의 절반은 축산업을 하지 않습니다.
소, 사슴, 염소가 350마리 가량 있는 우리마을은 집단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인들, 부녀자들은 자기집 소를 밤새 도살하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평생 소와 같이 살아온 농부들은 심각합니다. 쓰러지고 우황청심원 먹고 야단입니다. 집단적으로 트라우마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여기는 비상사태마을입니다. 소 값을 시세대로 보장하고 사료와 볏짚까지도 보상한다지만 보상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야단법석하며 구제역을 막는다고 하지만 어제 소식에 의하면 인근 소초면에도 이미 구제역의심 소가 발생했고 우수한우 브랜드를 자랑하는 횡성지역도 구제역발생지역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북도 45곳으로 퍼졌습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멀쩡한 동물들까지 모두 집단학살을 해서 매몰하고 모든 주민을 감금하다시피 하는 이런 방역법은 악법입니다.
이런 예는 선진국에서도 없고 후진국에도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병 걸린 소만 선별처리하고 후진국은 구제역 걸린 소, 돼지도 그냥 먹는답니다. 먹어도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구제역 걸린 동물도 1~2주면 자기 면역력으로 건강을 되찾는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죽이는 이런 축산방역법은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 축산지역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7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두달 만에 쏟아버리는 이런 방역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한국은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없나요? 바이러스도 동식물처럼 번식하고 성장하고 전파하는 미생물입니다. 동물에게 유해해서 병에 걸리게 하기도하고 하면서 아프다가 낳고 또 병에 걸리다 죽고 하는 것이 생노병사의 자연이치입니다. 동물도 생노병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청정먹거리를 공급하는 식품으로만 여기니까, 그 아픈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동물도 아플 권리가 있고 그러다가 낳을 자생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자기들만 살 수 있는 청정지역을 넓혀나간다는 것은 선진국 인간들의 기준에 맞는 청정지역을 지구촌에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의 양, 소, 낙타, 염소, 야크, 라마 모두 다 구제역 발병만 하면 집단학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기주의와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마을의 예를 보아도 기업형 축산업을 하는 이보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 온 소농부가 반발의사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질서를 몸으로 알고 사회법의 모순을 울분으로 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생물의 공생의 질서가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간이기주의는 지구촌의 동식물과 공존하는 평화의 질서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동물집단학살이 문명이란 이름 아래 자행되는 것은 기만입니다. 동아시아의 오랜 문화전통으로 볼 적에도 구제역병 소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동물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 짓은 서양의 인간중심주의 도시문명관에서 비롯합니다.
달려가도 너무 막 달려가는 한국의 짝퉁 근대주의의 정책은 중심 되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30년 전 축산을 문막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마을로 주민들이 자랑하여 왔었기에 이번 사건은 그래서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 말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축산마을에서 이웃으로 살아온 나는 소, 염소, 사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동물위령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구촌의 어느 생물종도 다른 생물을 집단학살 할 권한은 없습니다.(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