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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정 홍보사항 1.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시설물분 : 160㎡이상 건물(주택, 공장 등 제외) ∙자동차분 : 경유사용 자동차 ∙시설물분 : 2008. 12. 31 현재 등기 소유자 ∙자동차분 : 부과기간중 소유자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시 사용기간 일할계산) 인터넷(www.giro.or.kr) 전자납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납기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이 부가됩니다.
2. 2009년도 방역소독 사업 실시 ∙분무소독 : 2009. 4. 1. ~10. 31(매주 화,수,금) ∙연막소독 : 2009. 5. 1 ~ 9. 30 (매주 월, 목요일 일몰후 3시간) 3. 긴급지원 대상가구 공공근로자 수시 선발 안내 경기도 200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무한돌봄사업의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49세이하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공공근로 수시 접수․선발 참여대상 : 긴급지원․무한돌봄․비수급 빈곤층 사업 생계비 신청 대상중 근로가능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 2단계 180명(일당 35,000원~37,000원) 선발절차 : 무한감동일자리신청(동)⇒ 서류심사(구)⇒대상자선정(시) 접 수 처 : 이매1동 주민센터(☎729-7791~2294)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3월18일부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대상 :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자 통보내용 :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발급자,발급사유) ∙동사무소 방문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서비스 신청시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음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G4C(www.egov.go.kr)를 통해 수시 확인가능
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① 관내 64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②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소득자 2인이상은 합산) ③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영양학적 위험요인을 가진 분 신청기간 : 2009. 3. 25 ~ 27 (13:00~17:00)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대상자 모두(영유아포함)가 직접 방문 6. 실버마크 배포 2009년도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교통 만들기의 일환으로 65세이상 자동차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니 활용 하도록 홍보바랍니다.
7.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드림(Dream)』나눔터 운영 공공기관,시민단체,일반시민 등이 제공한 재활용 물품을 판매하여 수입금으로 월별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매수익금의 30%를 지원 하는 드림(Dream) 나눔터를 운영사업입니다. 기 간 : 2009. 3월 ~ 11월 매월 넷째 금요일 11:00~17:00/7회 장 소 : 분당구청앞 문화의거리, 아름다운가게 분당 이매점 동 주민센터 등 ※ 기후조건 등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참여대상 : 분당구 관내 공공기관, 유관단체, 일반시민 등 기증물품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의류,가구,도서,음반,가전제품등)
8. 가족 백일장 대회 개최 대회일시 : 2009. 4. 18 (토) 14:00~17:00 접수기간 : 2009. 3. 23(월) ~ 3. 31(화) 참가대상 : 관내 초(3학년이상)․중․고․대학교 재학생,성남시민
9. 제5회 세계 도자비엔날레 개최 안내 행사기간 : 2009. 4. 25 ~ 5. 24 (30일간) ∙일반권
10.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 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광역시 5천만,기타지역 4천만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재혼포함) 5년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1,947,350원 이하인 신혼부부 ①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청약저축 통장 또는 청약저축납입증명서 ⑤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 기타 필요서류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후 2년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자세한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무☎031-250-8369 11. 선거관련 공지사항 안내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9. 3. 26~ 4. 8)중 • 제한행위 ①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개최하거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②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 위원회, 통장협의회가 회의 기타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 하는 행위 ④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12.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제90주년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사항 : 태극기 게양 취지 홍보 및 훼손 태극기 발견시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