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초등학교 51회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계림초등학교 51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1)본회는 경주시내에 본부를 두며, 시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2)본회는 부속 산악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51회 졸업생 또는 학적을 두었던 자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및 선출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을 두며,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 1명
(4) 재무: 1명
(5) 감사: 2명
(6) 운영위원: 약간 명
제6조(임원의 임기):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결원 시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산악회 등)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부재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에 관한 사무일체를 처리한다.
(4) 재무는 회계사무일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총회 시 보고한다.
(6) 운영위원은 본회 전반 운영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제8조(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 부회장이 승계한다.
(2) 부회장: 본회에 기여도, 참석 등을 고려하여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 재무: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득한다.
(4) 감사: 1명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1명은 2항과 같이한다.
(5) 운영위원: 3항과 같이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례회(월례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상기 회의는 공히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소집):각종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12월에 하며 장소와 일시는 회장단에서 결정,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정례회는 월례회로 한다.
제11조(의결): 정기총회 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개선.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업무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하여,
발생사항에 대하여 의결 처리한다.
제13조(정례회): 정례회(월례회)는 짝수월 네째 금요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상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 소집 요구.
(2) 상벌에 관한 심의.
(3)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협의.
(4) 예산 결산(안) 심의 작성.
(5) 회칙 개정안 작성.
(6) 기타 회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정례회비와 찬조금 수입으로 운용한다.
(단, 여자회원 및 총무, 재무는 회비의 1/2로 한다.)
제16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재무가 하며 회장단의 책임 감독 하에 운용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상벌
제18조(상벌): 본회 및 모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원 3인 이상 추천으로 운 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표창한다.
제19조(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혜택을 준다.
(1) 조사: 조화 1식(직계 존비속에 한함.)
(2) 경사는 제외함.
제20조: 회원이 회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본회의 제반관리와 제19조의 혜택을 줄수 없다.
제6장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10월 20일 제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은 2011.2. 임시총회 시 개정,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