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아파트전국회의가 지난4월부터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서산 H 아파트 건설회사가 편법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보증금의 허위신고,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변칙신고와 폭리를 보장하는 뻥튀기 감정평가와 하자보수 없는 일방적 분양전환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감정평가의 분양가격이 이 아파트 주변시세가 아닌 시내중심가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매매시세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분양전환 시점인 지난 4월은 2006년12월에 비해 24%까지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지난해12월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분양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아파트 임대회의는 ‘임대조건 신고당시부터 분양당시까지 임대사업 H 건설은 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신고수리권자인 서산시는 검토없이 최초부터 계속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정위반을 하던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신고필증 수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H 건설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분양가격이 결정되자 가격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면서 마치 법적인 하자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격 기준도 감정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입주민들이 문제 삼을 부분이 아니며, 현재 하자보수도 진행 중”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 H 아파트 문제는 현재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조정회의가 열렸고, 8일께 H 건설이 제출하는 답변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열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