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621호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 운영됨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 서식을 정비하여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일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현행 서식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급여 신청서 통합(제2조)
ㅇ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로 변경(제2조)
나. 소득․재산 신고서식 신설(제3조)
ㅇ 당초 제2조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던 것을 별도의 서식으로 표준화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식(제4조)
ㅇ 개별법령에 규정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공통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식(제5조)
ㅇ 개별 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식을 공통서식으로 일원화
마.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제14조)
ㅇ 개별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식 공통 서식화
바. 이의신청서 신설(제15조)
ㅇ 복지대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