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자료에 의하면 학원이 대표적 탈세업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세무조사는 종전의 대규모입시학원에 대한 제한적 세무조사와는 달리 보편적 업종의 세무조사와 같이 정기조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학원세무조사사례를 정리해서 조사에 대비해서 특히 유의할점 몇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
학원세무조사 종류:
-정기세무조사: 소득세신고내역을 본후 전산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학원에 대해 경고문과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낸후 학원의 적절한 소명이나 수정신고가 없는 경우 행해지는 세무조사입니다.
-기획조사: 언론이나 여론에 따라 고액탈세학원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규모입시학원이나 강남권등 보습학원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조사: 타인이나 주변학원에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사전 안내없이 학원주위에서 출구조사등을 한후 학원방문을 통해 시행한다. 학원출구조사시 차량운행시 몇 명의 학원생들이 이용하는지도 체크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조사대상자선정기준
-대규모학원사업자, 장기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학원
-연 7천5백이상의 매출임에도 매월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리한 학원
-학원장의 개인신용카드사용금액(학원경비+개인지출)이 학원신고매출에 비해 과다한 경우
-강의실수에 비해 현금매출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지역상권학원매출신고에 비해 현금매출누락이 많다고 의심되는 경우
-강사비 대비 매출이 과소한 경우
세무조사시 학원장 대처방법
-평소에 학원장부, 수강생대장과 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매출과 맞는지 확인하여 꼼꼼히 작성한다.
사업용계좌에 입금금액이 수강료가 아니라 차입금이나 개인간 거래인 경우 미리 기록해서 세무조사시 입증하도록 한다.
수강생대장등은 교육청감사에서도 필요하다.
-평소에 지출영수증은 꼼꼼히 영수증철을 만들어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한다.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한다.
학원전문세무사 주영진(016-9306-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