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 |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개정이유 |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카페 게시글
⊙ 가산세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