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발급신청서류 작성사항.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6.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확인 및 발급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요건 1.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농지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2항제10호바목)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주말·체험영농(「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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