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오후 12:17:33 입력
제117회 정례회 16일간 일정 마무리
예결위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의결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부결
경산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개원한 제117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등은 통과됐으며
‘경산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장 재량 항목을 삭제한 수정 가결, ‘경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병택 시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의 필요성과 느낌에 대해’ 5분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인단오제 기부금 불법 모집’,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무시’, ‘AI 폐사 닭, 불법 매립’, ‘시장 기관운영비 사용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