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시 매도자(=주식을 판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에대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한 금액(= 1주당 매도가격 × 주식수)의 0.5%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해야 합니다.
( 9월에 매각시에는 다음달 10월 10일까지 거주하시는 지역 세무서에 신고양식을 작성 하여 신고납부 하세여)
2.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클때 그 차익에 대해 납부 하는세금 입니다. 비상장주식중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의 경우는 세율이 10% 이고, 기타의 경우는 세율이 20%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 산출식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양도소득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 10% (또는 20%)
- 양도가액 = 1주당 매도금액 × 주식주
- 양도소득필요경비 = 매도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주식의 매입가뿐만 아니라 매입을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이도 포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 당해 연도 양도소득 금액 산출시 250만원 공제
(기본공제는 1년마다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1번씩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7년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라 250만원 공제 받으시고, 2008년에 주택양도
시 250만원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2007년에 비상장 주식과 주택을
동시에 매각하여 양도소득 신고 시 250만원만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의 납부시기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30일까지 입니다.
( 2007년에 양도 하셨다면 2008년 5월 30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한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시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라고 하여 납부할 양도 소득세의 10%를 공제 하여 줍니다.
( 2007년 7월에 양도시 7월은 3/4분기 이므로 3/4분기 말일인 9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11월 말일까지 거주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
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 즉 국가에 납부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 하는 종세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주민세 입니다.
이는 양도 소득 납부시 양도 소득세의 10%를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 하시면 세금 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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