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비젼의 고장시 무상수리 기간이 화면은 2년 , 그외는 1년이라하여
그 기간을 3년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년 6개월 전에 1백4십만원에 구입한 47인치 엘시디 텔레비젼이
화면이 안나와서 판매사의 에이에스 센타에 연락하였더니
메인 피시비를 교체하고 1십육만원을 달라고 하여(부속비 십만원, 공임6만원, 교체시간 약 20분 안걸렸음)
구입초기부터 약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있어왔음을 고려하고
구입비 대비 수리비가 고가이고, 요즙 신형 가격 수준도 참고하여
무상처리 또는 가격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과잉수리(고가의 덩어리 부품을 통째로 단시간에 교체하고, 고액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따로 어찌 할 방법은 없다하므로
무상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어
외국의 경우 등을 알아 보는 등 추가 조사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자동차(사용조건이 훨씬 나쁘다고 봄)의 추세를 참조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우선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댓글 무상수리 기간은 어느 기관(업체)에서 정하는 지?
판매업체
그래서 <사회시민단체>나 <NGO>등의 비영리단체를 옹호 해야하나
최원순의 <아름다운 가게>처럼 사이비도 참 많다.
그리고 윗글에서 자동차와 비교했는데.. 국내 가전업체는 일종의 독과점이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 소비자보호원은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단체(?) 일걸
가전업체의 역사가 훨씬 길고, 수출의존도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 높지 않을까?
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지?
관련 법이나 규정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답변이. 정부가 간여할 수 없는 업체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군
업체를 움직일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업체와 공정위 등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