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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조정 1>
1.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기억을 남겨두려 한다.
그리고, 내 희망과는 정 반대로 치닫고 있는 이 수사권조정을 놓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써놓으려 한다.
2. 나는 친검도, 친경도 아니다.
가끔씩 고소/고발대리도 하고,
피의자/피고인 변호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뢰인을 만나든
대리 or 변호를 해볼만한 '틀'이 갖춰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20대 국회 법사위를 지켜본 사람이기에,
목놓아 외쳤던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나타난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아,
이런 저런 생각을 써보려 한다.
3. 내가 배운 바람직한 형사사법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말되,
99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4. 기존의 검찰수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가. 억울한 피의자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놈을 데려다가
때려서 죄인 만드는 그런 야만이라기보다는
(물론 유우성 사건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으나),
죄질에 비해 과한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유죄인 것도 같고, 저렇게 보면 무죄인 것도 같은
회색지대 영역을
멱살잡고 유죄의 영역으로 끌어가기 위해
과한 수사를 했던 것이 있겠다.
이런 경우는 언론에 나오는 중요사건인 경우가 많았는데,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최초 판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몰입과 편향을 형성하고,
'저놈은 나쁜놈'이라는 관념이
절차나 인권에 관한 경계심을 없앤다.
일반적 사건에서는 과잉수사로 피의자를 억울하게 했다.
경찰에서 자백한 놈도 데려다가 또 자백시켰고,
경찰에서 부인한 놈은 자백시키려고 데려가서 자백시켰다.
최근 만난 분 중에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후
법원에서 다시 부인한 경우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왜 자백했냐는 말에
'자백당했다'고 말했다.
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나쁜 놈을 잡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해진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했다.
기소권의 다른 말은 '불기소권'이다.
검사만이 나쁜 놈을 봐줄 수 있었다.
모 검사의 후배 검사에 대한 성범죄가 제 때 처벌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 '제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
검사가 기소재량과 기소독점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간혹 일반 사건에서 부실수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반전을 만들기도 했다.
5.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정답 : 의외로 많은 것을 했다.
가. 억울한 피의자를 줄였다. 과잉수사 유인을 없앴다.
1) 검사의 과몰입이 문제되는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직접수사범위로서는 6대 범죄만 남겼으나,
더 크게는 조직을 축소해버렸다.
증권범죄 수사 같은 알토란 같은 역량이 쌓인 조직도 날렸다.
2) 일반범죄에서 발생하는 수사총량의 과잉도 해결했다.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한 것이다.
경찰에서 자백한 놈이 법원에서 번복할까봐
검찰에서 또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쉽게 부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에서 자백한 놈을 불러다 검찰에서 자백시킬 유인도 사라졌다.
법원에서 쉽게 날려버릴 조서를 쓰려고 오버할 필요는 없으니까.
3) 우려가 없지 않았다.
형소법 312조 개정에 게거품 문 사람도 많았고,
공판의 장기화 우려도 있었고,
공범의 진술을 통한 증명에도 공백이 생겼다.
그렇지만 강행했다.
특수수사 조직 날릴 때 걱정이 왜 없었겠나.
그만큼 주가 작전세력들은 좋았겠지.
그렇지만 강행했다.
나. 억울한 피해자도 줄였다.
제식구에 대해서는 특히나 (불)기소권을 남용해온 검찰이라며,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학의 봐줬잖아!
검찰이 진동균 봐줬잖아! 이런 말은 이제 안통한다.
그러라고 공수처 만든 거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위 '검찰개혁' 작업들은
경우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어도,
나로서는
그나마 논리적 개연성이 있는 작업이라 여겼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조정 2>
- '검찰개혁'을 빙자한 경찰 권한 확대
1. 수사지휘권 폐지 & 보완수사권 폐지 &
전건송치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저건 내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했던
황당한 일 중 단연 최고다.
2.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검찰개혁' 파트는
수사지휘권이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공소를 위한 2차적, 보완적 수사권만을 갖는다는 것인데
수사지휘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개뜬금포의 극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나타났다.
3. 20대 국회 검경수사권조정의 핵은
금태섭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었는데
두 의원의 지향은 달랐다.
가. 금태섭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후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하며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나. 표창원의원은
검사가 경찰의 범죄만 직접수사하는 안을 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초점을 두었다.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하였는데,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보완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뭉개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있는 조치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규정하였는데,
어떤 범죄의 운명을 끝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준 것이었다.
4. 이후 우후죽순 법안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동섭, 박범계, 김석기, 심상정, 백혜련 . . .
민주당이 갈피를 잃었다는 것은
갈수록 더 확실해졌다.
5. 수사지휘권 폐지는 왜 문제인가?
가. 수사지연
송치 전 지휘가 살아있을 때,
경찰 수사의 기간은 2개월 단위로 끊어졌다.
고소/고발 접수일로부터 2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지 못하면
연장지휘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2개월 내지 4개월 안에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이게 사라졌으니,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검사님께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 계좌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들어온 사례를 언급하시며,
피해자들의 심장이 까맣게 타서 재가 되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그렇게 한 걸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건 아닐까?
나. 수사지연은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공소시효는 심각한 것.
범죄에는 생명이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없이 범죄가 죽는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
공소시효가 차츰 차츰 완성되는 사건들이 있다.
뭐... 범죄자와 그 변호인들은 참 좋겠다.
피해자들은 어떨까.
다. 여전히 검사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다.
검사가 경찰을 언제 통제하는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에...
기록만으로...해야 한다.
종결안하면?
기록에 안남기면?
잘못하면서 기록에 남기는 바보도 있을까....?
6. 보완수사권 폐지는 왜 문제일까?
가. 수사비효율
수사권조정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한 말은
'수사를 효율화'한다는 것이었다.
전혀 효율화되지 않았다.
검사는 법률가이자 공소제기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구성요건이 증거에 따라 입증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문제는 그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람은
보완이 필요한 그 수사를 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면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달아 이걸 보완해보라,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될 때가 있다.
말해도 안들을 때,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그땐 그냥 직접 고쳐야 한다. 별 수가 없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할 수 없고,
단지 '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결과
2차 3차 4차 보완수사요구가 계속됐다.
수사총량이 과거보다 늘었다.
왜 자꾸 보완수사요구하는지 경찰도 짜증나고
왜 보완수사를 똑바로 못하는지 검찰도 짜증난다.
고소인은 그냥 짜증나 죽는다.
나. 여죄 발견도 어려워졌다.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경찰이 최초 수사 시 잡은 길잡이만을 따라야 한다.
숨겨진 공범이나 여죄를 다른 시각에서 발견할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조정 3>
- '검찰개혁'을 빙자한 경찰권 확대의 극치
1. 피해자가 없는 범죄, 이제 경찰의 나와바리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뇌물을 준 기업인, 누가 피해자인가?
나. 음주운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람, 누가 피해자인가?
다. 성매매를 한 남자와 여자, 누가 피해자인가?
라. 마약을 판 사람과 마약을 사서 냠냠한 사람, 누가 피해자인가?
로스쿨 1학년 형법 배울 때,
개인적 법익 침해죄, 사회적 법익 침해죄, 국가적 법익 침해죄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뭐가 됐든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죄는 사실상 피해자가 없다고 보면 된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암수범죄가 많다.
수사기관이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증거확보가 어렵다.
뇌물먹인 놈이랑 뇌물먹은 놈,
미치지 않고서야 둘 중 하나가 불겠냐고..
2. 이런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비해, 수사기관이 봐주기도 쉽다.
왜?
증거도 찾기 어렵고,
불기소한다고 난리칠 피해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의 특징을 이용해서
드러운 방식으로 범죄 덮고 성공보수 챙기는 모 로펌도 있었다.
이런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그나마 파내고 파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1) 경찰만 구슬리면 범죄를 덮을 수 있는 제도
2) 경찰과 검찰을 모두 구슬려야 범죄를 덮을 수 있는 제도
과거 형사소송법은 2)였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해도,
검찰 앞으로 일단 사건을 가져가야 했고,
검사가 불기소를 할지, 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1차 수사권조정으로,
1)이 되어버렸다.
3.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의신청권이 있으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의신청은 누가 하는데?
마약 먹고 마약 판 놈 중에 누가 이의신청하지?
뇌물 먹고 뇌물 먹인 놈 중에 누가 이의신청하지?
4.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한다.
그래, 해라.
제발 해라.
근데 니가 말하는 수사권이 뭐지? 기소권은 뭐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다르다.
기소권은 기소를 할 지 말 지 결정하는 권한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려면
모든 사건을 검사 앞으로 끌고 가야한다.
경찰이 이 만치 수사해왔으니,
검사 니가 기소할 사건과 불기소할 사건을 결정하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종결권'은 무엇인가.
1차적 불기소권이다. 경찰이 수사종결하고
불송치해버린 사건은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
검찰이 제 식구를 '기소권'이 있어서 봐줬나? 맞다. 봐줬다.
그 '기소권'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불기소권', 다른 말로 굳이 바꿔 보자면 '기소재량'이다.
그런데 그 기소/불기소권의 1차적 권한은
이제 경찰에게 있다.
경찰이 '종결' 후 불송치해버리면,
이의신청권자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검사가 손을 댈 수 없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그 법은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법이 아니라
'수사는 경찰에게, 피해자 없는 범죄의 기소도 경찰에게' 법이다.
5.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마저 없애버린 법이다.
뭐....
계속 덮고 싶은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조정 4>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래의 방법이 필요할듯 한데,
뭐 스승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대책도 많을테니,
이건 그냥 내 낙서다.
1. 전건송치(경찰의 수사종결권 폐지)
-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2. 검사의 수사지휘 부활
- 송치 전 지휘로 수사지연 줄이고,
공소시효 도과 예방
- 불필요한 수사자원의 낭비를 막고,
'구성요건'에 집중된 효율적 수사
3. 보완수사 실질화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경찰이 응하지 않거나, 보완수사결과가 부실한 경우만이라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 검찰이 수사개시한 사건이 아니므로, 검사의 과몰입에 따른 확증편향이나 과잉수사 우려가 없음
(현재 본회의 상정된 안의 보완수사는 “동일성”제한이 있어서, 경찰이 한 번 설정한 수사의 프레임을 검사의 시각에서 다시 보고 공범/여죄를 발견할 여지가 극히 낮음)
4.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수사역량 제고 전까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의 공백을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
그 대책이 없다면, 그.냥.하.지.마.제.발.
<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 조정 5>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왜 실패하였는가.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 지난 정부가 ‘개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실패했기 때문이고,
둘째, 권력기관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
청와대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가?
그 개혁은 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고,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니,
결국, 법과 령을 개정하여 ‘수사절차’를 개혁했어야 했다.
검찰이 개혁된다는 것은 수사절차 변경에 따른 ‘효과’에 가깝다.
수사절차를 재정비하는 방향은
수사의 총량을 줄이고,
수사를 스크리닝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었어야 좋았을텐데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장관이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무슨 MOU 하듯 서명식하고
기자들 앞에서 악수하고 사진찍는 그 촌극을 벌이며 만들어낸 조정안은
앞서 말한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있었다.
사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는
수사의 총량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렇지 않은 수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검사가 스크리닝할 장치를 없애버렸다.
어쩌면 지난 정부는
검찰이 하던 것을 조금 떼어 경찰에게 주면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다.
<기억을 위한 기록_검경수사권 조정 6>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재밌었던 건
검찰 내에서도 파가 갈렸다는 거다.
문자 그대로의 수사-기소분리를 하는 방안
즉,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검사는 수사지휘와 제한적 보완수사를 하자는 파와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수하되,
일반사건의 경우는 수사지휘도 하지 않겠고,
전건송치도 받지 않겠다는 파가 있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비특수(공안 등)라인은 전자에 가까웠고,
특수부라인의 이름난 검사들이 후자에 가까웠다.
그런데, 제1차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공식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도 특수부검사들의 먹잇감(6대범죄 직접수사)은
확실히 챙겨주는 내용의 조정안이었다.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하하호호 속에
그 개혁도 아니고 뭣도 아닌 나눠먹기식의 수사권조정안이
개혁의 탈을 쓰고 법이 되고 제도가 된 것은
특수수사만큼은 사수하고 싶은 잘나가는 일부 검사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싶지 않은 경찰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정권을 잡았던 것처럼
여전히 특수수사를 통해 여론과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 하고 싶었던 정권이
기가 맥히게 이해관계를 공유했기 때문아닌가.
탓할 것은 검찰이 아니다.
권력이란 무릇 자가생존을 하는 법.
권력기관의 생리는 1도 모르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덤빈 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이
스스로를 바보천치빠가사리로 만든 것일뿐…
호랑이는 원래 사람을 문다.
그런 호랑이,
이번 사냥에만 한 번 더 쓰자고 고기사료 준 건 바로 민주당.
그런 호랑이한테 물려보니 원통도 하겠다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는 권력기관 개혁하겠다고 선무당 사람잡는 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