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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와 고문서 상식
<주요 내용>
1. 죽음의 다양한 표현
2. 이름에 대한 호칭: 자, 호, 시호
3. 벼슬에 관련된 호칭 : 권지; 성균 생원
4. 묘의 종류
5. 분묘의 석물 등의 명칭
6. 분묘와 묘비
7. 묘소의 좌와 향
1. 옛날 기록이나 문서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
◀ 死之五等 :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선비는 불록(不祿), 서인은 사(死) / 禮記 曲禮편 ◀ 군자의 죽음은 '종'(君子曰終)이라고 하고, 소인의 죽음은 '사'(小人曰死) /書經 ◀ 붕(崩). 훙(薨). 조(殂 : 정통인 아닌 왕의 죽음은 조락(殂落: 연산군, 광해군) ◀ 요절의 구분 : 요혼(夭昏: 태어나서 이름도 짓기 전에 죽은 일, 요상(夭殤 : 장정이 되기 전에 죽은 일) 또한 옥절(玉折: 현인이나 佳人의 요절을 높이어, 그래도 아까운 느낌이면 옥최(玉摧)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뜻하는 말로 '사망(死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망(死亡)이란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
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된다. 그러나 족보(族譜). 행장(行狀). 비문(碑文). 전기(傳記) 등에서 보면 사망(死亡)이
란 용어는 기피하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이르는 말은 시대별, 계층별, 종교별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기(禮記) '곡례(曲禮)'편을 보면 "사지오등(死之五等)"이라 하여 신분에 따라서 다른 죽음의 다섯 가지 등급이 있어 천자(天子)는 붕
(崩), 제후(諸侯)는 훙(薨), 대부(大夫)는 졸(卒), 선비는 불록(不祿: 녹을 타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뜻), 서인(庶人)은 사(死)라 한다.
◇ 졸(卒) : 보서(譜書)에서 가장 흔히 쓰는 글자는 졸(卒)자이다. <예기(禮記)>에서 "대부사왈'졸'(大夫死曰'卒')이라 하여 그렇게 쓰고
있다. '졸년(卒年)'은 '죽은 해'를 뜻한다. '50세를 일기(一期)로 졸하였다.' 또는 '○○년 졸하니 수(壽) 71이었다.' 등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의 나이가 69세 이하면 향년(享年)이라하고 70이 넘어면 수(壽)라고 쓴다.
◇몰(歿, 沒) : 졸(卒)대신 '몰(歿→沒)'자를 쓰기도 한다. 그 예(例)로 전몰장병(戰歿將兵)이나 생몰 연대(生沒年代)의 몰(沒)이다.
'졸(卒)'이나 '몰(沒)'보다 약간 높이는 말로는 '세상을 떠났다'의 '별세(別世)', '세상을 버린다'의 '기세(棄世: 웃어른이 돌아가심을 이
르는 말. '하세(下世)' 라고도 함), '고인이 되었다'의 '작고(作故)', '영원히 잠들었다'의 '영면(永眠)', '길게 갔다'의 '장서(長逝)',
'목숨이 끊어졌다'의 '운명(殞命)', '신선이 되었다'의 '선화(仙化)' 등이 있다.
이보다 존대어로는 '별세(別世)'의 경칭인 '서세(逝世)', '작고(作故)'의 경칭인 '서거(逝去)', '영면(永眠). 장서(長逝)'의 경칭인 '영서
(永逝)', '선화(仙化)'의 경칭인 '선서(仙逝)'가 있다.
부고(訃告)에 더러 쓰이는 '타계(他界)'가 인간계를 떠나 딴 세계로 간다는 뜻이라면 시에 가끔 보이는 '귀천(歸天)'은 혼령이 하늘로 돌
아갔다는 뜻이다.
◇종(終) : '마치다'의 뜻인 '종(終)'으로도 '죽음'을 나타낸다. <서경(書經)>에 "군자의 죽음은 '종'(君子曰終)이라고 하고(예기에서는
卒), 소인의 죽음은 '사'(小人曰死)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쓰고 있다. 대개 '종(終)'은 천수(天壽)를 다하였음을 나타낸다.
'선종(善終)'이니 '영종(令終)'이니, '고종(考終)' 또는 고종명(考終命)'이니 하는 것이 그 경우이다.
여기서 '고종명'은 오복(五福)의 하나로 천명을 다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오복(五福)'은 <수(壽). 부(富). 강녕(康
寧). 유호덕(攸好德: 덕을 지켜 스스로 즐거워 함). 고종명(考終命)>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임종(臨終)', '임명(臨命)',
'임명종(臨命終)'이 있다.
◇요(夭): 종(終)과는 반대로 일찍 죽으면, '젊어서 죽을 요(夭)'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절(夭折), 요서(夭逝), 요촉(夭促), 요
함(夭陷), 요찰(夭札), 요혼(夭昏), 요상(夭殤)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요혼(夭昏)'이라 하면 태어나서 이름도 짓기 전에 죽은 것을, '요
상(夭殤)'이라 하면 장정이 되기 전에 죽은 일(미이십이사(未二十而死)을 이른다.
보옥(寶玉)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현인(賢人)이나 가인(佳人)의 요절을 높이어 '옥절(玉折)'이라 한다. 그래도 아까운 느낌이면 '옥최(玉
摧)'를 쓴다.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는 것을 '옥쇄(玉碎)'라 하였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에서 그것을 많이 써서 그 대신 '산화(散華)'란 말을 자주 쓰고 있다.
산화(散華)란 꽃이 져서 흩어진다는 뜻으로 전장(戰場)에서의 젊은이의 장렬한 죽음을 은유한 것이다. '산화(散華)'의 빛날 '화(華)'자는
꽃 '화(花)'자의 대용으로 천하지 않은 이미지로서의 '꽃'을 나타낸 것이다.
◇순(殉): <○○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를 나타내는 한자에는 '순(殉)'이 있다. 충신이 충절을 지키다가 귀한 생명을 바치는 경우를 '순
절(殉節)' 또는 '순의(殉義)'라 한다. 나라를 위하여 죽었으면 '순국(殉國)', 종교를 위하여 죽었으면 '순교(殉敎)', 정의나 도의를 위하
여 죽었으면 '순도(殉道) 또는 순법(殉法)', 사랑을 위하여 죽었으면 '순애(殉愛)', 국난을 극복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면 '순난(殉難)', 직
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면 '순직(殉職)', 죽은 임금이나 남편을 따라 죽거나 하는 것을 '순사(殉死)'라 한다.
◇붕(崩). 훙(薨). 조(殂) : '붕어(崩御)'는 황제가 세상을 떠남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시절의 고종. 순종 황제의 경우
쓸 수 있겠다. 같은 경우에 쓰는 말로는 '붕조(崩殂)'와 상빈(上賓), '안가(晏駕)'가 있다. 국왕이 세상을 떠남을 말할 때 '훙어(薨御)'와
'승하(昇遐)'를 주로 쓴다. 이외에도 '등가(登假)', '등하(登遐)', '예척(禮陟)', '척방(陟方)', '선어(仙馭)' 등도 있다.
정통 이외의 임금, 예를 들면 연산군이나 광해군 등의 죽음을 일컬을 때는 '조락(殂落)'이라 한다. 대원군. 대군 등 왕족의 경우에는 왕공
과 귀인의 죽음을 나타내는 글자인 '훙(薨)'자를 써서 '훙거(薨去)'나 '훙서(薨逝)'라 표현한다.
◇종교별로 보면 죽음의 용어가 해당 종교의 성격을 함축해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경우 대개 '입적(入寂)', '열반(涅槃)', '적멸(寂滅)', '원적(圓寂)', 시적(示寂), 입멸(入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체 번뇌에서 벗어나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그리고 <인각사 보각국존 정조탑비 비명병서>를 보면 승 일
연(一然)의 죽음을 나타낸 말로 장왕(長往), 시멸(示滅), 귀진(歸眞)등이 나온다.
불교에서 나온 원불교의 죽음 용어는 불교와 같다. 개신교에선 죽음을 '소천(召天)'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천주교의 '선종(善終)'은 말 그대로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준말이다.
천도교는 '환원(還元)'이라는 말을 쓴다. '우주의 성령 속에는 무궁한 영적 실재가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
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용어다. 민족종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돌아가다'처럼 공간적 이동으로 죽음을 은유하는 것이다.
2.묘호: 조(祖). 종(宗)
임금의 사후(死後) 호칭에 조(祖). 종(宗)을 붙인 것을 묘호(廟號)라고 한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선조와 같은 호칭은 사실 왕
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는 임금들이 죽은 후에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사당에 붙인 칭호이기 때문에 묘호(廟號, Temple name) 라고
한다.
묘호(廟號)는 그 왕이 죽은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그 묘실(廟室)을 지칭하기 위해 조정에서 의논해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산군
과 광해군처럼 폐위되어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은 묘호가 없다. 왕의 호칭에는 묘호 외에도 사후에 중국 황제가 지어 보내주는 시호
(諡號)와 신하들이 그 왕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지어 올리는 휘호(徽號) 혹은 존호(尊號)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태조(太祖)의 정식 호칭은 태조 강헌 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太祖 康獻 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으로 太祖는 묘호, 康獻은 시
호, 至仁 이하는 휘호(존호)이다. 묘호는 원칙적으로 창업 개국한 왕과 그의 四代祖까지만 '할아비 祖'字를 붙이고 그 뒤를 이은 왕들에
게는 종통(宗統)의 계승자라 하여 宗字를 붙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宗字에는 또한 사당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새운 왕의 경우에도 祖字를 붙이는 예가 있다. 묘호를 정할 때는 흔히 "祖功宗德"이니 "有功曰祖, 有
德曰宗"이라 하여, 공이 많으면 祖, 덕이 많으면 宗字를 붙인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애매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것이므로 묘호를 정할 때의 의논에 좌우되기 마련이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조정에서 공론이 분열되어 소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대개 宗字보다 祖字가 더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아첨하느라고 억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世祖. 宣祖 그리고 純祖의 경우 후대에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
서는 창업자인 太祖나 高祖 및 그들의 4조 외에 후대의 황제들에게는 祖字를 붙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묘호는 때로 후에 改定하는 일도 있었다. 인조(仁祖)의 묘호는 본래 열종(烈宗)이라고 정하였는데 효종(孝宗)의 명령으로 고친 것이고,
영조와 정조의 묘호는 원래 영종(英宗)과 정종(正宗)이었으나 1897년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친 후 宗을 祖로 고쳤다.
정종(定宗)과 단종(端宗)은 오래동안 묘호 없이 공정왕(恭靖王)과 노산군(魯山君)으로 불리웠으나, 숙종 때 와서 비로소 정하여 올린 묘
호이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축출되고 죽은 후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묘호가 없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라
는 칭호는 그들이 왕자시절에 받은 봉군(封君) 작호(爵號)이다. 이는 그들이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음을 뜻한다.
반대로 즉위하여 군림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왕으로 추존된 이들에게도 묘호를 올렸다. 성종의 생부인 덕종(德宗), 인조의 생부인 원종
(元宗), 정조의 생부인 장조(莊祖) 양부인 진종(眞宗), 헌종(憲宗)의 생부인 익종(翼宗: 후에 文祖로 개칭)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
자의 신분이었으나 사후에 아들들이 왕이 되어 국왕의 지위로 예우 격상된 것이다.
그러나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德興大院君)이나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왕자가 아니었고, 또 계승의 차례에도 맞지
않아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묻고 답하기>
3.자(字). 호(號). 시호(諡號)
우리 선현들은 이름 외에 자(字), 호(號), 시호(諡號) 등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짓는 데는 어떤 법칙이나 경향이 있었을
까.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랑스럽게 보존하고자 노력하였다.
명예(名譽)라는 말이 바로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었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은 훌륭한 뜻이 함유된 이름을 짓고 고명사
의(顧命思義)라 하여 항상 자신의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노력했으니 이것이
수신(修身)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되고, 성년식의 일종인 관례(冠禮)를 치루면서 자(字)를 갖게 되며, 호(號)도 짓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죽은 뒤에 시호(諡號)까지 내려 주어, 한 사람을 상징하는 칭호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이들의 명(名), 자(字), 호(號)는 각자의 인생관이나 생활했던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므로 선인들의 명(名), 자(字), 호(號)를 아는
일은 국학분야의 서적을 읽거나 연구하는 데에 하나의 기초적인 일이었다. 한편 한문으로 기록된 전적을 읽다 보면 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매우 다양하여, 기록된 칭호가 명(名)인지 자(字)인지 호(號)인지 직함(職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①李栗谷珥, 鄭三峰道傳(성, 호, 명)
②息菴金相公錫(호, 성, 직위, 명)
③芝峰李晬光, 燕岩朴仲美(호, 성, 명)
④金員外克己, 鄭諫議知常(성, 직, 명)
1)자(字)의 필요성과 법식(法式)
예기(禮記)에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행하고 자(字)를 짓는다. 여자도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笄禮)를 행하고 자(字)를 짓는다'는 말이
있다. 성년 의식인 관례 때에 자(字)를 짓는 일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인 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가 없어서, 출생한 후부터 갖게 된 이름 외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별도의 칭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 곧 경명사상(敬名思想)은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일반화되었으며, 이를 기휘사상(忌諱思想)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서 성인이 된 뒤로는 군(君), 사(師), 부(父) 이외의 사람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 명(名)을 다른 사
람이 부르면 멸시 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었다.
이와 같은 호명기피(呼名忌避) 곧 휘법(諱法)은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비롯되어 온 것으로 지금은 크게 문란해졌지만 아직도 자기 스승
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 국가원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것은 전통적인 존명사상(尊名思想)의 남은 흔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명(名)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대신할 자(字)가 자연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 자(字)는 주나라에서 송나라 초까지
성인의 일반적 칭호로서 손아래 사람이나 제자, 자손들까지도 자유로이 부를 수가 있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중용>에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이라 하여 손자인 자사가 조부인 공자의 자를 써서 부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의 문인(門人)들이 지은 <예기> '예운편'에도 스승의 스승인 공자를 두고 자인 중니(仲尼)로 칭호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불리어지던 자가 다시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되고, 호의 사용이 일반화된 송나라 때부터 일반적 호칭으로
서의 위치를 상실하여 손아랫사람은 자까지도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호(號)가 누구나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보편적 칭호로 다시
등장하였다.
자(字)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지어진 명(名)과 관련하여 지었는데 <연감유함(淵鑑類函)>에 '자(字)는 명(名)에 의하여 짓는 것이니 명
(名)은 자(字)의 본(本)이고, 자(字)는 명(名)의 끝이다(字依乎名 名字之本也).'라는 말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면 자(字)와 명(名)의 상
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자(字)가 명(名)과 글자는 다르나 의미는 동일한 경우(字異意同)
金子粹 - 純仲(純,粹,精한 生을 지향)
金士衡 - 平甫(공평무사한 衡과 平)
安景恭 - 遜甫(恭과 遜)
韓致亨 - 通之(亨과 通)
②명(名)에 쓰인 글자를 자(字)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用同字)
吉再 - 再父, 李冑 - 冑之, 申光漢 - 漢之
③명(名)의 의미를 자(字)로 확충한 경우(意味擴充)
金汝知 - 子行 (知→行)
孟思誠 - 自明 (思誠→明)
李原 - 次山 (原→山)
黃致身 - 孟忠 (致身→忠)
④명(名)의 뜻이 한쪽으로 치우친 결함을 보완한 경우(缺陷補完)
韓愈→退之 權近→可達
洪汝方→子圓 安止→子行
⑤성현(聖賢)과 명(名)이 같을 경우나 성현 말씀에서 자(字)를 그대로 따른 경우(先賢名字承襲)
丁克仁 → 可宅(맹자의 仁人之安宅也에서 따옴)
邊以中 → 彦時(중용의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에서 따옴)
명(名)과 자(字)는 그 사람이 지향할 인생관이나 실천 덕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에서는 여자에게 자가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다. 다만 허난설헌의 본명(本名)이 초희(楚姬)요, 자(字)가 경번(景樊)이며, 호(號)가 난설헌(蘭雪軒)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字)가 쓰인 예를 보면 삼국시대 말 7C경부터 부분적으로 보이고 <삼국사기> 열전인물 62명 중 자(字)를 쓴 기록은 5명
뿐이었다. 金仁問 - 仁壽 / 淵男生 - 元德 / 薛聰 - 聰智 / 金陽 - 魏昕 / 崔致遠 - 孤雲.
고려시대에는 초기에 조금씩 나타나다가 점차 일반화되었다.
王儒(文行), 徐熙(廉允), 朴寅亮(代天), 崔冲(浩然) 등이 보이고 조선시대에는 조사대상자 <한국인명사전>의 인물 중 90% 이상이 사
용했음을 볼 수 있다.
2)호(號)와 작호법식(作號法式)
다시 아랫사람이 명(名)과 자(字)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없게 되자 누구나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호(號)였다.
호(號)는 아호(雅號)나 당호(堂號), 그밖에 별호(別號), 불가의 법명(法名), 댁호(宅號)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호는 주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송나라 때 보편화되었다.
아호(雅號)는 주로 예술인들이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 등에 쓰는 풍아(風雅)한 호(號)라는 뜻이며, 당호(堂號)는 집의 칭호이지만
결국 그 집의 주인공 호(號)로 쓰이는 것이요, 별호(別號)는 별명(別名)과 같은 것이다. 한편 시호(諡號)는 국가에 공이 있는 이에게 사
후에 내리던 호(號)요, 불가(佛家)의 법명(法名)도 세속(世俗)에서 쓰던 본명(本名)을 버리고 새로 지은 별명(別名)이라 할 수 있다.
호(號)는 본래 송나라 때부터 보편화되어 시문이나 서화 등의 서명에 주로 쓰였으나 명(名)이나 자(字)를 피하기 위해 더욱 칭호로써 크
게 유행하여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인들에 대해서 명(名)이나 자(字)보다는 호(號)로서 더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많으니 한호(韓
濩)보다는 한석봉(韓石峯)을, 이황(李滉)보다는 이퇴계(李退溪)를, 이이(李珥)보다는 이율곡(李栗谷)을 더 잘 아는 것이 그 예이다.
호(號)는 자신이 지은 것도 있고, 남이 지어준 것도 있으며, 자타(自他)가 공히 부르거나, 자칭(自稱)하는 것도 있다. 또한 자기는 부르지
않고 남들만이 부르는 예도 있으니 성삼문(成三問)의 매죽헌(梅竹軒)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현달한 인물이 나온
경우 자신의 가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조상의 자(字)나 호(號)를 지어 족보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 등재하는 일도 있었
다.
중국 주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던 호(號)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접촉이 잦던 삼국시대 말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삼국사기 열전
의 인물 62명중 극소수의 호(號)가 보이는데 원효(元曉, 속성명은 薜思)의 소성거사(小性居士), 임우두(任牛頭)의 강수(强首) 정도이
다.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호(號)의 사용 빈도는 점차 높아져 14C 주자학 학풍이 널리 퍼지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
어와 15C에 이르면서 호(號)의 사용은 일반화되어 현달고명(顯達高名)한 이는 대부분 호(號)를 갖게 되었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러한 습속은 계속되어 온 것이다.
호(號)는 본인이 짓거나 친지가 짓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짓는 의도와 법식이 있었다. 본인이 짓는 경우는 대개 명(名)이
나 자(字), 품성, 출신지, 사는 곳 등과의 관련하여 지어졌는데 이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소처이호(所處以號)
호(號)를 지을 때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거나 태어났거나 또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처소(處所)를 호(號)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인들의
호(號)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소처이호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었다. 동네 이름, 산골짜기명이 붙여진 것은 모두 이에 속한다. 따라
서 村․里․洞․州․郊․山․峰․岩․岡․岳․谷․溪 등의 글자가 나타나며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鄭道傳(三峰), 李滉(退溪, 陶山老人), 李珥(栗谷), 柳馨遠(潘溪), 朴趾源(燕岩), 丁若鏞(茶山)
②소지이호(所志以號)
호(號) 안에 자신의 지표와 의지가 담겨진 호로서 뜻하는 바를 호(號)에 나타낸 것이다. 선인들의 호(號)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소지
(所志)를 나타낸 것인데 이런 유(類)의 호(號)중에는 수신적인 뜻을 나타낸 것이 가장 많고 더러는 은둔적인 뜻이나 풍류적인 것도 많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가 있겠다.
李齊賢(櫟翁), 張中擧(以存堂), 栗谷의 어머니(師任堂), 李奎報(白雲居士), 宋純(俛仰亭), 丁若鏞(與猶堂), 朴祥(訥齋), 李天慶
(日新堂), 南袞(知足堂)
③소우이호(所遇以號)
작호자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호(號)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런 호(號)에는 부귀현달이나 건강진취의 모습은 없고, 빈(貧). 고
(苦). 병(病). 노(老). 고(孤). 허무(虛無) 등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은(樵隱), 퇴옹(退翁), 취옹(醉翁) 등과 같이
隱. 翁. 樵. 老. 居士. 散人. 老人. 主人. 布衣. 野人. 山人. 道人 등의 글자가 많이 붙는다.
註)1. 山人: 속세를 떠나 산에 사는 사람을 뜻한다.(人과 山자를 합하면 신선 仙字가 된다).
2. 散人: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
3. 道人: 학문과 예술의 한 분야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4. 主人: 대개 '당호' 또는 산 이름 밑에 붙여서 쓰는 것으로 그 집, 또는 그 산의 주인이란 뜻이다.
5. 老人: 늙은이란 뜻이다.
6. 翁: 老人과 같은 뜻으로 늙은이란 뜻이다. '호'나 나이 밑에 쓴다.
7. 居士. 逸士. 退仕: 속세를 떠나 조용한 초야나 심산, 절에 들어가 도를 닦는 선비를 뜻한다.
8. 布衣 : 속세를 떠나 초야에 살면서 도를 닦는 야인이란 뜻이다.
④소축이호(所蓄以號)
이는 간직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특히 애완하는 것을 호(號)로 삼는 것이다. 상록수인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라든지 연못, 연꽃, 거문고
등과 같은 것을 소재로 하여 이들이 머금고 있는 상징이 작호자의 뜻과 합치했을 때 이를 호로 삼기 때문에 작호자의 소지(所志)가 함축
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陶潛(五柳先生), 鄭熏(七松居士), 鄭敍(瓜亭), 許震(竹村), 文益周(白蓮堂)
이상의 작호법 중 작호자의 개성이 잘 나타난 것은 소지이호(所志以號)이고, 비개성적인 것이 소처이호(所處以號)라 보며, 이러한 네 가
지 법식에 해당되지 않은 호가 있다면 통상적인 의미의 호(號)로 보기가 어렵다.
한편 거주지와 소지(所志)나 소우(所遇)가 바뀌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호를 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개의 호(號)
를 가진 예도 많았으며 소지(所志)가 같거나 소우(所遇)가 같다 보니 자연 같은 호(號)를 갖게 되어 한 가지 호(號)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예가 많다.
전자의 예를 든다면 백개가 넘는 호(號)를 가진 김정희의 경우 완당(阮堂)․추사(秋史)․예당(禮堂)․시료(詩療)․과파(果坡)․노과(老果)
등이요, 김시습의 경우 오세옹(鰲世翁)․매월당(梅月堂)․설잠(雪岑)․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후자의 예로서는 여럿이 공유하는 호는 묵제(黙齌)․송파(松坡)․죽계(竹溪)․고산(孤山)․송암(松巖)․동강(東岡)․눌제(訥齌)․송정
(松亭)․운곡(雲谷)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3)시호(諡號)와 한글호
시호(諡號)는 넓은 의미의 호(號)의 일종이나 일반 호(號)와 달리 사후에 생전의 업적을 참작하여 국가에서 왕이나 유공자에게 내린 칭
호이다. 이러한 시호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서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文). 무(武) 등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시호로 보기도
하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시황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생겨 청(淸)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법흥왕 1)에 선왕의
시호로 '지증'(智證)을 추증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낮은 관
직에 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 시호를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하여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
諡)라 했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돌아가신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 주어졌으나 점차 학덕이 높은 사람
에게도 주어졌다.
시법은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정비되었다. 특히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 제조. 도청(都
廳).낭청(郎廳) 등을 임명하여 시책(諡冊)을 올리도록 했다. 1422년(세종 4) 이후로는 시호를 정하는 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
조의 판사(判事 : 判書) 이하만으로 의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했다.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시호를 받을 사람의 자손이나 친척 또는 학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에 제출한다.
둘째. 예조에서는 행장을 검토하여 봉상시에 보낸다.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3가지 시호를 정해서 홍문관에 보낸다. 이를 시장(諡
狀)이라 한다.
셋째. 홍문관에서는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이하 제원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며,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중 1명이 이에 서
경(署經)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에 넘긴다.
넷째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고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었다. 시망(諡望)도 비삼망(備三望)이 일반적
이나 단망일 경우도 있었다. 이 결정을 시호수점(諡號受點)이라 했다.
다섯째, 수점 이후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된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 수도 정해져 있었다. 〈주례 周禮〉의 시법에는 28자이고 〈사기史
記〉의 시법에는 194자이다. 1438년(세종 20) 봉상시에서 사용하던 글자는 194자였는데, 자수가 부족하여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여 새로이 107자를 첨가했다. 그리하여 시법에 쓸 수 있는 자수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또 국가에서 내린 시호 외에 학식과 공덕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사후에 시호가 없을 경우 그 문도(門徒)나 친지, 고을 사람들이 추모의
정으로 지은 시호가 있는데 이를 사시(私諡)라 하여 고려때 오세재(吳世才)의 현정(玄靜)선생이 그 쓰인 최초였다. 시호 뒤에는 일반
적으로 公․子등을 붙이고 사시 뒤에는 公을 붙이지 않고 先生․父․子 등의 칭호가 붙었다.
앞에서 든 바와 같은 네 가지의 작호법식 중에서 소지이호의 것으로서 근래에는 한글호를 짓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최현배의
외솔, 이병기의 가람, 이효상의 한솔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작호 법식은 한자의 경우와 같은데 다만 한자 대신 순수한 우리말로 짓는
것이 다를 뿐이다.
4. 무덤의 종류
○능(陵) 왕과 왕비의 무덤
○원(園) 王이나 妃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임금의 부모나 왕세자 왕세자빈의 무덤
○묘(墓) 기타 빈, 대군, 공주, 옹주, 후궁 등의 무덤이나 서민의 무덤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
○총(塚)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으나 무덤의 규모가 크고 다른 무덤과 특별하게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무덤
○분(墳) 무덤의 주인도 모르고 다른 무덤과 구별되는 특징도 없는 경우
5. 분묘(墳墓)의 치산(治山)에 대한 물명(物名)
치산 :산소 또는 석물을 설치하는 것)
1)비석(碑石)
비신(碑身) : 비문(碑文)을 새긴 빗돌
두전(頭篆) : 비신(碑身)의 위에 전자체(篆字體)로 새겨놓은 글
규액(圭額) : 비신의 위(머리부분)에 새겨놓은 문양(紋樣)
귀부(龜趺) : 거북모양의 비석을 받치고 있는돌. <동> =귀두(龜頭)
농대(壟臺) : 비신을 받쳐놓은 돌
가첨석(加檐石) : 빗돌 위에 지붕 모양으로 덮는 돌
이수(螭首) : 용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릿돌.
이수는 궁전의 섬돌이나 도장, 종(鐘), 솥(鼎) 등에 새긴 뿔 없는 용을 이르기도 한다.
<螭>는 본래 뿔이 없는 용, 또는 교룡(蛟龍)을 의미하며, <螭首>는 뿔이 달리지 않은 용 두 마리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원래 이기(彛器), 비액(碑額), 석주(石柱), 석계(石階), 인장, 종, 솥(鼎) 등의 표면과 머
리부분에 뿔 없는 용의 형체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비액(碑額)의 이수형체가 가장 크고 뚜렷하고
웅장하여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수를 갖춘 석비 양식의 첫 시도는 신라 태종무열왕릉비에서 볼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수는 석비 건립양식의 하나가 되었다.
2)호석(護石)
무덤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로 만든 시설물. 열석(列石)이라고도 한다. 시베리아 쿠르간묘(墓)의 석축(石築)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무덤을 수호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12지신상을 조각하기도 하며 모란무늬 등을
새기기도 하는데, 이에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무덤 보호 기능에 장식적인 측면이 더해진 것이다. <고고학>=둘레돌
3)곡장(曲墻)
무덤 뒤에 둘러 쌓은 담
4)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뒤쪽 무덤 앞에 놓은 직사각형의 돌로, 영혼이 나와서 놀도록 설치하는 것이라 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喪禮)〉
성분조(成墳條)에 '세속(世俗)에서 혼유석은 상석 북쪽에, 향안석(香案石)은 상석 남쪽에 둔다(俗置魂遊石於石牀之北,香案石於石牀
之南)'는 기록이 있다.
▲혼유석과 받침돌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준석(樽石)
제수(祭需)를 올려 놓을 수 있 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상석(床石)이고, 앞으로 조금 낮게 향불을 피워 올려 놓을 수 있게 한 것이 향로석
(香爐石)이다. 술 단지를 올려놓을수 있도록 상석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것을 준석(樽石)또는 주전석이라 한다.
☞ 樽 : 술통 준
○북석, 걸방석
상석 앞쪽은 북처럼 만든 돌을 북석이라 하며, 상석의 뒤를 고이는 돌로 상석을 걸쳐놓는다 하여 걸방석이라 합니다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봉분 좌 우측에 세워 피장자를 모시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관석(武官石)만 세우는 일은 없고 으례 문관석과 함께 세우는데, 문관보
다 아랫 자리에 놓는다. 타고 다닐 말도 곁에 세워 이것을 석마(石馬)라고 한다.
▲무인석과 문인석 , 석마
○동자석(童子石)
동자석은 무덤 앞 좌∙우편에 마주 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 자에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
다. 즉 죽은 자에 시중을 들기 위해 웃는 얼굴로 서있다. 머리에 쌍상투를 튼 두 어린이를 망주석 안쪽으로 마주보게 세운다.
○장명등(長明燈)
분묘(墳墓) 앞에 세우는 석조물의 일종.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돌로 네모지게 만든 등으로, 분묘뿐만 아니라 관가나 사찰 등 공공건축물의
처마 끝에 달거나 마당에 기둥을 세우고 설치하기도 한다. 분묘 앞의 장명등을 석등룡(石燈籠)·석등(石燈)이라고도 한다. 구조는 받침대.
몸체부분. 지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받침대는 대부분 8각기둥모양이고, 그 위에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몸체부분이 얹혀 있으며, 몸체부분 위에는 정자의 지붕처
럼 생긴 삿갓지붕을 조각하여 몸체부분을 보호하도록 만들었다. 장명등의 기능은 본래 묘역이나 건물의 외부공간을 밝히는 데 있었지만,
조선시대 분묘의 장명등은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다.
즉 일품(一品) 이상의 지위에 있던 사람만이 분묘에 장명등을 세울 수 있었다. 현대 호화분묘의 장명등은 피장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
없이 후손의 효행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반영할 의도로 세워진 것이다.
○망주석(望柱石)
망두석(望頭石)·망주석표(望柱石表)라고도 한다. 기둥의 윗부분이 보주형두(寶珠形頭)로 되어 돌받침 위에 올린다. 망주석은 중국에서
전하여 통일신라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8세기경에는 왕릉의 석물 배치가 정비됨에 따라 묘제석물(墓制石物)로 자리를 굳혀 오늘날에
이른다.
무덤의 시설형식에 따라 묘주(墓主)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데, 무덤을 지키는 수호 신앙과 기념적인 기능을 가진 석조물이다. 중국의
《진서(陳書)》 <예의(禮儀)>에 적힌 "양(梁)의 천감(天監) 6년(507)에 묘제를 바로잡되,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비(石碑)의 건립
을 금하고 석주(石柱)만 세워 그 위에 이름·지위를 적을 것을 허가하였다"라는 대목에서도 망주석의 용도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왕릉과 상류층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민간인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간혹 다람쥐 등을 조각하여
민속 생활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6.분묘(墳墓)
분묘(墳墓)라 함은 땅을 파고 시신(屍身)을 토광(土壙)에 안치한 후 평장(平葬:흙을 덮고 묻음)을 한 다음 봉분(封墳:흙을 쌓아줌) 함을 말한다.
가. 墓所
묘소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선산(先山), 선영(先塋), 선조(先兆)라고도 부른다.
족보에는 "墓자만을 기록하고, 여기에는 묘의 위치와 坐向(방위)과 石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며 합장의 여부 등도 기록한다.
合封, 合墓, 合窆(합폄)은 두 부부를 한 封墳으로 합장했다는 말이고, 쌍봉은 같은 묘소에 약간 거리를 두고 두 봉분을 나란히 만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나. 墓界
묘계는 무덤의 구역으로 조선조에서는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1品은 사방 100步걸어가는 걸음,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사방 10보로 제한하였다.
다. 墓表
表石이라고도 하며 亡者의 品階와 官職 이름과 號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字∙號∙諱∙行蹟∙生卒年月 또는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등을 말한다. 예, 가정대부(嘉靖大夫) 이조참판 밀양 박공 지묘 관작이 없으면 호와 휘를 쓴다. 호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 모공 휘 지묘라 쓴다
라. 墓誌
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 또는 풍우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해 금속판이나 돌·陶板에 죽은 사람의 原籍과 성명·생졸년월일·행적·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무덤 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마. 墓碑와 碑銘
무덤 앞에 세우는 碑石의 총칭이며, 비명이란 비에 새긴 글로서 銘文,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故人의 姓名·本貫·原籍·性行·經歷 등의 事蹟을 서술한 것을 말한다.
바. 墓碣
神道碑와 비숫하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다.
중국에서는 秦나라에서 비롯됐으며 당나라에서는 5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세워졌다.
사. 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神道라는 말은 死者의 墓路 즉 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漢나라에서 종 2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세워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2품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왕의 신도비로서는 健元陵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의 세종대왕 신도비가 있으며,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신도비, 묘갈, 묘표, 묘비의 구분 신도비 : 종2품 이상, 묘갈은 정3품 이하에 대해서 세울 수 있으며, 묘표는 벼슬에 관계없이 아무나 가능, 묘비는 신도비, 묘갈, 묘표 모두를 칭하는 통칭임 *참고로 신도비는 묘지 길목 또는 묘지에 바로 세울 수 있음 |
아.事蹟碑
사적비는 어떤 사건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취를 기록한 비를 말한다. 흔히 기적비(紀蹟碑)와도 혼용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실로 광범하다. 사찰∙서원∙사당∙문묘∙문루∙전각(殿閣)의 건립 및 중수 성곽 교량∙대단(臺壇)∙제지(提池) 등의 축조∙개축 등에 관련된 사실이나 취지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어떤 사건의 시말(始末)이나 행사의 내력 이물의 관련되는 것이 많은데 개창비∙창건비∙중창비∙중수비 등 사적(寺跡)에 관련된 사찰비가 이에 속한다. 이밖에도 이러한 명칭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적은 비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적비는 어떤 명칭에 구애받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비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7.묘소(墓所) 좌향(坐向)
묘소 위치의 배면(背面:등뒤)를 좌(坐)라 하고 전면(前面)을 향(向)이라한다.
坐向은 대개 "○坐"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子坐"라 하면 子는 正北을 나타내며 北을 등졌다는 뜻이므로, 正南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左右"는 死者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를 바라보는 사람의 좌우에는 정반대가 되며 左는 東, 右는 西가 되는 것이다.
좌(坐) | 향(向) |
자좌(子坐): 정북 (正北) | 오향(午向): 정남(正南) |
계좌(癸坐): | 정향(丁向): |
축좌(丑坐): | 미향(未向): |
간좌(艮坐): 북동(北東) | 곤향(坤向): 남서(南西) |
인좌(寅坐): | 신향(申向): |
갑좌(甲坐): | 경향(庚向): |
묘좌(卯坐): 정동(正東) | 유향(酉向): 정서(正西) |
을좌(乙坐): | 신향(辛向): |
진좌(辰坐): | 술향(戌向): |
손좌(巽坐): 남동(南東) | 건향(乾向): 북서(北西) |
사좌(사坐): | 해향(亥向): |
병좌(丙坐): | 임향(壬向): |
오좌(午坐): 정남(正南) | 자향(子向): 정북(正北) |
정좌(正坐): | 계향(癸向): |
미좌(未坐): | 축향(丑向): |
곤좌(坤坐): 남서(南西) | 간향(艮向): 북동(北東) |
신좌(申坐): | 인향(寅向): |
경좌(庚坐): | 갑향(甲向): |
유좌(酉坐): 정서(正西) | 묘향(卯向): 정동(正東) |
신좌(辛坐): | 을향(乙向): |
술좌(戌坐): | 진향(辰向): |
건좌(乾坐): 북서(北西) | 손향(巽向): 남동(南東) |
해좌(亥坐): | 사향(巳向): |
임좌(壬坐): | 병향(丙向): |
▲나경(패철 佩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