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조합 투쟁결의문
오늘(2014년 7월 15일)은 2012년 10월 24일 역사적인 이마트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630일이 되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이마트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마트노동조합은 눈뜨면 사라지는 꿈이 아닌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너무나 어려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믿고 지지하며,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마트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 소위 ‘이마트 사태’로 불렸던 이마트의 직원사찰, 미행, 감시 등 노동조합 탄압 과 불법적 하도급업체 운영의 실상이 공개되며 전사회적 지탄을 받게된 신세계 이마트는 1만 2천여명에 달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의 이마트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고, 2013년 4월 4일 이마트노동조합과의 기본협약서 체결로 노동조합의 인정, 해고자 원직 복직, 2013년 6월까지 단체협약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정규직 전환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급여의 변동이 없고, 진급도 보장되지 않는 단순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일 뿐이었고,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약속했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마트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시 회사의 승인, 승낙을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반발을 부르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2차례의 단체교섭 중단을 야기했고,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 왔다. 결국 단체교섭 시작 후 1년의 시한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3노조가 설립신고를 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속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빼앗아 갔다.
소위 가족사원으로서, 노조대응 인력으로 분류되던 이들이, 이마트노동조합의 점포현장 홍보활동 시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던 이들이 이마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설립 한달여 만에 7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을 확보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회사의 묵인과 비호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심지어 2014년 1월 노조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된 자까지도 점포에서 공공연하게 3노조의 가입서류를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마트 사측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권을 강탈해 감으로써 이마트노동조합이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이 크나큰 오판이었다는 것을 꼭 알게될 것이다.
제 3노조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회사와의 어떠한 교감없이 설립되었다고 한다면 노조활동 방해의 당사자들로서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 때문에 급격히 바뀌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며 이후의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이마트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가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할 것이다.
현재 이마트노동조합은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체행동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마트노동조합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년 60세 조기도입과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직무급제 직군통합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감정노동의 가치인정과 감정노동 매뉴얼 작성으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싸움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할 것이다.
이마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시작했던 노동조합 설립 당시의 뜻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4. 7.15
이마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