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법인결산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간이세액 조견표보다 적게하는 경우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정상여로 자진 세무조정하는 경우
인정상여의 지급일은 2011년 3월의 법인세 신고기일이고
이 건에 대한 근로소득이 계산되어
2010년 귀속에 대한 근로자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1년 3월 10일 기준으로 종결되었고
동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3월 31일(법인세 신고일)일 것이므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는
인정상여가 반영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1년 2월 귀속, 2011년 3월 지급분(소득구분 연말정산)으로 하여 4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추가 지급액과 추가 세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의 방법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무대린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구..
해당 내용을 대표이사도 알고 있는지도 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